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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구속 후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거부의 정당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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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소송을 고려하는 것은 자신에게 법률적 불이익이 닥쳤을 때입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하려면 인지대, 송달료 외에 변호사비용, 패소 시의 소송비용 등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을 지불하고 소송을 하려면 실제로는 법률적 불이익이 중대하여야 합니다.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부닥치는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 소송을 하는 것은 진정으로 중대한 것이 아닌 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을 당한 경우를 부당해고등이라 규정하고 있고, 이 부당해고등에 대하여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뭐든 그렇지만,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것과 그것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은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엄청난 유·무형의 고통이 수반됩니다. 금전적 불이익은 디폴트값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부당해고등에 대한 다툼은 부당해고가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임금상당액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송사로 이어집니다.

 

상당수의 기업들은 자신들이 고용한 근로자가 사고를 쳐서 구속된 경우에는 그 구속사유 자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실행하거나 근로제공의 불가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휴직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구속된 경우애는 근로제공이 없기에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당연히 받을 수 없기도 합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2. 10.선고 2020301155 판결)은 제1심에서는 징역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근로자가 벌금으로 영어의 몸에서 해방되자 사용자에게 복직을 요구하였는데,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기업의 처지에서는 어차피 구속된 기간에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동료근로자가 공백을 메웠을 것이기에 크게 아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급할 일이 아니기에 사용자가 향후 대법원의 재판결과를 고려하여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가 보통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인생을 맡기면서 근로제공을 한 사용자에게 강한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복직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반 사정상 피고 인사규정은 구속으로 인해 현실적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휴직사유로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석방됨으로써 휴직사유가 소멸하였고, 이 사건 복직거부 당시 원고가 근로 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복직거부가 부당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히였습니다. 다만, 원고의 구속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휴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 청구는 원심의 판단이 결론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파기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23(해고 등의 제한)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명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정한 휴직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당해 휴직 근거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유무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용자의 휴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16690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63029 판결 참조).
(대법원 2022. 2. 10.선고 2020301155 판결)

여기에서 기업이 해당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한 현실적인 이유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까지 된 근로자가 원활하게 근로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는 쪽이 팔려서대부분 사직하거나 휴직을 연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기업 내 분위기도 근로자에게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피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하였으리라고 추측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판결의 이면에는 이러한 면은 법률적 불이익이 아니라 사실적 불이익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쪽팔림을 감수하고라도 복직을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해당 근로자가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는 상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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