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체당금/체당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체당 퇴직금에 관한 질의>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4311 회시일자 : 14/11/18 ◇질의요지 'A' 사업장은 2009년 9월 경 최초 성립 이후, 세 네차례(A, B, C, D라고 표기)영업양도양수 관계에 있었고, 최종적으로 D사업주가 보건업을 운영하던 중 행방불명되자 소속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함A→ B → C → D○ (질의1) 만약 D사업장이 도산으로 체당금 신청시 과거 근속기간(A~B~C~D 간에는 영업양도양수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는 전제)에 대한 체당금(퇴직금) 인정 여부○ (질의2) 최종 D사업장에서 A~B~C 기간을 감안한 퇴직금 적립을 위하여 D사업장 시작시점에 DB(확정급여형)를 가입하였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거 A사업장부터 D사업장 퇴직일까지 전 기간 중 수령금.. 더보기 <임금상당액과 체당금> ○인생을 살면서 남이 자기의 빚을 갚아주는 것은 가족이거나 절친이 아니면 경험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임금채권보장법은 국가에서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대한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이라는 빚을 대신 갚아줍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구체적으로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임금 등에 대한 대위변제를 규정하여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임금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 내에 퇴직한 근로자에 한정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도중에 해고된 근로자는 근로를 할 수 없기에,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당해고라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공권적 판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고시점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더보기 <체당금과 배당금의 배당순위> ○근로자의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이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채권이라는 것은 거의 국민상식화 된 법률지식입니다.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은 법원의 배당기일에서 갖는 의미입니다. 배당에서 우선변제를 받지 않으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체당금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에 민법 제482조 소정의 변제자대위라는 법리에 의하여 갖는 구상권도 당연히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채무자, 즉 체당금을 이미 받거나 아직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과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상황에서 누가 우선권을 갖는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①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들과 동등한 순위로 사업체.. 더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사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경우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임금채권보장법」(제3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단서조항 제외) 산재보험 납입시 의무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동법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음. ‒ 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사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도급계약) 하여 처리를 할 경우, 수탁업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적용을 받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노동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부담(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퇴직금여충당금 등 모두 포함)하여 위탁으로 시.. 더보기 회사 결산일(9월말) 기준으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금채권사업주부담금의 경감가능 여부 회사 결산기준일(매년 9월말)을 기준으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부 근로자는 퇴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인원이 발생되는 바, 이 경우에도 임금채권 부담금의 경감이 가능한지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제2호(구법 제9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퇴직금 지급이 되는 모든 근로자를 퇴직보험 등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즉,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감대상에서 제외됨.. 더보기 건설업의 임금채권 사업주부담금 경감신청 방식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보험을 가입하고,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임금채권 사업주부담금 경감비율의 산정방식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4조(구법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아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과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합계액에 부담금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업의 원수급인이 퇴직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까지 퇴직금 지급의무 또는 퇴직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으므로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더보기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질의1) 현재 ㈜○○○건설 및 근로자들 57명 건에 대한 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서울○○경찰서에서는 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는바, 동 건이 부정 수급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 경찰서 조사결과만을 근거로 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질의2) 서울○○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건설 및 근로자 57명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조사 없이 동 수사결과를 토대로 부정수급으로 인정하여 체당금 반환처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해야하는지 질의3) 체당금 부정수급의 경우 지급결정을 한 고용지청에서 체당금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 통장내역, 근로자 확인서 등을 토대로 부정수급 조.. 더보기 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의 소액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민사 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며, ‒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도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