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체당금/체당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후 인정일 이전 법원으로부터 특정하지 않은 3월분의임금 상당액을 배당금으로 받았을 경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퇴직 전 6개월간 계속하여 임금이 체불된 도산기업 퇴직근로자들이 지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몇 일 전에 법원으로부터 특정월의 임금으로 한다고 지정하지 않은 3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을 배당금으로 받았을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법원이 특정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제받고 남은 임금이 최종 3월분의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579, 2007.2.8.)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