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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체당금/체당금

소액체당금 관련 판결등이 있는 날 ‘체불사업주가 상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 종결이 있는 경우 판결등이 있는 날에 해석’에 관한 것으로 소액체당금 청구기간과 관련된 사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판결등이 있는 날’은 판결 확정일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상소기간 경과 후 소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하여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소액체당금 청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위와 같이 일반적인 해석에 따라 소액체당금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법률적으로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상소기간 만료시’」로 해석한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체불근로자가 체당금 청구 권리를 행사할 .. 더보기
소액체당금 관련 소제기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본다’에 관한 것으로 ‘소제기일’과 관련된 사항 질의한 사항을 살펴보면, 근로자 甲은 재직 중에 ‘항공기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퇴직 후 진행 중인 소송에서 ‘체불임금 이행에 관한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통하여 체불임금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 및 관련 판례 등에서 청구취지 변경 신청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중단 및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소제기일’은 ‘체불임금 이행에 관한 청구취지 변경 신.. 더보기
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질의회신 ∙ ㈜○○은 2017.3.15.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었고, 일반체당금이 2017.4.28. 근로자 22명에게 117백만원이 지급(소액체당금 62명에게 173백만원 지급)되었으며,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 요건은 충족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체와 관계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을 받은 자’이므로 체당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근로자가 해당되며,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을 받게 한 자’이므로 체당금을 직접적으로 지급받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등 제3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 더보기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한 경우의 체당금 지급 사망한 근로자(피상속인)의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체당금 채권에 대해 해당 상속인에게 체당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한정승인의 ‘상속재산목록’에 체당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한정승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의 상속형태로, ‒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시 첨부하는 ‘상속재산목록’에 체당금 채권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인과 채권자들 간의 문제이며, 「민법」 제1031조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 ‘상속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체당금 채권에 대해 체당금 지급청구.. 더보기
육아휴직자의 체당금 산정방법 ∙ (질의상황) 회사는 법정관리 중 ’12.7.20. 파산선고를 받음 근로자 A는 ’11.11.14.부터 현재까지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중이며, ’11.9월∼ 11월 급여가 체불된 상태 근로자 B는 ’11.4.21.∼’12.4.15.까지 산재요양, 이후 ’12.4.16.∼7.15.까지 휴직상태이나 ’11.2월∼4월 급여가 체불된 상태 질의상의 A와 B는 최종 3개월분의 급여 미수령을 이유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임금채권보장법」 상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된 일체의 임금을 말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서상의 “A”와 “B”는 퇴직하지 않은 상태지만 파산선고일에 퇴직한 것으로 가정할 때.. 더보기
체당금 휴업수당 지급한도 질의1) 회사 사정상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있어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임금 등을 포함한 총 수령액의 70%를 휴업일에, 일요일은 수령액의 100%)을 지급하기로 노사 합의한 경우 체당금 지급금액은 질의2) 1월분에 휴업과 임금이 혼재하는 경우 체당금 상한액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 토요 무급휴일도 포함하는지 여부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보호를 위하여 이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음 회시1)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당사자 간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최저기준(평균임금의 70%)을 초과토록 약정한 부분까지 보호하는 것은 임금채권 보장제도의 취지라 할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의 체당금은 평균임금의.. 더보기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1995.1.1.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9.30. 해고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 등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결되어 2008.12.31.자로 복직 명령하였으나 2008.12.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이때 2007.1.1.부터 2008.12.31.까지 타 회사에 취업한 기간이 있음)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해고의 무효 즉,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새로운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됨 ‒ 따라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무효가 된 경우, 새로운 근로관계 종료사유로 퇴직금.. 더보기
법정퇴직금에 모자라는 DB형 퇴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 A회사 퇴직근로자의 경우 재직 중 소급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나 경영악화로 전체 퇴직금 중 일부를 퇴직연금에 적립된 퇴직금만 받은 상태에서 체당금을 청구할 경우, 기 수령한 퇴직금은 재직기간 중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매년 그해에 발생하는 퇴직금 채무에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이하 “표준부담금”이라 한다)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받은 퇴직금 중 표준부담금으로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표준부담금을 납입한 때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지정변제), ‒ 다만,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설정한 경우 과거 퇴직금 채무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이하 “특별부담금”이라 한다)을 퇴직연금사업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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