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체당금/체당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기업회생절차, 그리고 대지급금> ○1970 ~ 80년대는 백화점CF가 방송국의 블루칩광고 중의 하나였습니다. 여름과 겨울 정기세일을 TV에서 광고하는 것이 기본인 시절이었습니다. 신문 전단지에는 백화점광고가 기본탑재물인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CM송의 황제’ 윤형주가 ‘생활 속의 백화점 신세계!’라는 가사가 담긴 CM송이 히트하기도 했습니다. 중후하고 근엄한 목소리의 주인공 원로 성우 이광세가 롯데백화점 CF의 나레이션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사드횡포를 제외하고도 과거 롯데그룹 전체 영업이익 35%를 벌던 롯데쇼핑의 추락은 이제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신세계백화점과 더불어 신세계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이마트의 추락도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사의 추락은 온라인쇼핑의 .. 더보기 <배운 것이 도둑질, 그리고 대지급금 지급 이후의 사업주> -배운 것이 도둑질- ○누구나 아는 속담입니다. 모든 속담이 그렇듯이 속담은 인간의 속성 내지 본능을 담고 있습니다.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인간의 보수성을 내포합니다. 하던 것을 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 보수성입니다. 김유신과 천관랑의 고사는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물론 인간도 관성적으로 하던 일을 그대로 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습관, 버릇, 성격, 취미 등의 단어는 모두 인간의 보수성을 전제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라는 말도 인간의 보수성이 없다면 생성 자체가 불가능한 한자성어입니다. ○직업의 영역은 더욱 보수적입니다. 당장 취미와 직업을 비교하면, 누구나 후자가 압도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지닙니다. 취미는 흥미를 잃으면 바꾸면 그만입니다. 그.. 더보기 <경기변동, 그리고 재직자의 대지급금> ○중국의 시진핑 수석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개망신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중국의 위안화로 석유결제대금을 약정한다는 자화자찬을 전 세계에 알렸는데, 게다가 마치 확정이라 된 듯, 막상 사우디 아라비아는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로의 결제에 시큰둥했기 때문입니다. 그 발단은 중국 정부가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달콤함’만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동시에 있기 마련이며, 기축통화라 하여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축통화가 되려면 기축통화국의 투명한 통화정책과 적자재정을 감당할 금과 같은 국부의 안정적 보유, 그리고 기축통화의 외환거래는 물론 무역의 자유를 아울러 보장해야 가능합니다.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라는 것은 미국의 신용을 담보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무역갑질’이 체질화된.. 더보기 <'임금체불' 사장의 무기가 된 '체당금'이라고?> ○앞으로는 대체지급금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담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체당금제도의 운용의 실제와 악용의 문제점을 충실하게 설명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일부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 체당금에 대한 분석기사에 대한 음미를 해봅니다. ○체당금이란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국가가 대신 지불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통상의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금의 재원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이라는 돈인데,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때 묻어서 사업주가 납부하는 돈이 재원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고는 1). 사실상 도산의 경우, 2). 법정도산의 경우로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퇴직근로자만이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개정법은 재직근로자도 받을 .. 더보기 <2021. 3.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재직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구제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체당금 지원 대상을 재직근로자로까지 확대하여 임금체불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함.한편,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 판결 등의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체당금 신청ㆍ지급 절차를 간소화함.그 밖에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수급한 자에 대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1배)만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행 제재만으로는 부정수급 방지에 미흡하다는 지적.. 더보기 <체당금과 사업주의 기구한 운명> ○대부분의 제도는 그 제도를 둘러 싼 관여자들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조절하는 기능을 두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금품체불을 구제하는 체당금제도는 근로자들을 구조하는 데에만 초점이 집중된 탓인지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다지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실무상 문제점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체당금은 사업주의 금품체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업주는 금품체불을 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이 대단히 비난가능성이 큰 죄냐 하면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을 범죄로 구성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금품체불죄의 본질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흥하는 사람도 있고 망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망하는 사람은 가산도 거덜내고 금품체불도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금품체.. 더보기 <외국인근로자의 체당금에 대한 기사 유감> ○이제 한국의 제조업과 농수산업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찾기는 무척이나 쉽습니다. 속칭 3D업종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없다면 국내 산업생태계가 무너질 정도라는 지적마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사도 무척이나 많아졌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외국인근로자의 체당금에 대한 것이 종합뉴스에서 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농장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기에 체당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기사만 보면, 외국인근로자이기에 체당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지, 소규모 농장이기에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국인근로자의 작년 임금체불액이 조단위인데, 유달리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이.. 더보기 <사용자가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이 미납된 경우의 체당금 수령 여부> ○아는 사람은 빠삭하게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거나 관심 자체가 없는 것이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입니다.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체불이 있는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금품을 대신하는 금전이 체당금입니다. ○체당금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사업주가 체불한 모든 금품이 아니라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및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만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체당금의 대상이 되는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범위입니다. ○체당금은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대위변제제도를 그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