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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 전 6개월간 계속하여 임금이 체불된 도산기업 퇴직근로자들이 지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몇 일 전에 법원으로부터 특정월의 임금으로 한다고 지정하지 않은
3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을 배당금으로 받았을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법원이 특정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제받고 남은 임금이 최종 3월분의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579,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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