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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질의1) 회사 사정상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있어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임금 등을 포함한 총 수령액의 70%를
휴업일에, 일요일은 수령액의 100%)을 지급하기로 노사 합의한 경우 체당금
지급금액은
질의2) 1월분에 휴업과 임금이 혼재하는 경우 체당금 상한액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
토요 무급휴일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시>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보호를 위하여
이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음
회시1)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당사자 간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최저기준(평균임금의 70%)을 초과토록 약정한 부분까지 보호하는 것은
임금채권 보장제도의 취지라 할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의 체당금은 평균임금의
70%로 산정하여 월정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함
회시2)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1월에 휴업과 임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급휴무일은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수(유급일 포함)로 일할 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당금상한액은 휴업수당의 연령별 상한액 일할 계산액과 임금의
연령별 상한액 일할 계산액을 합한 금액임.
(임금복지과‒2022,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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