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업빌런과 국선대리인제도> 소가 마신 물은 젖이 되고 뱀이 마신 물은 독이 된다(牛飮水成乳 蛇飮水成毒). ○1994년은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했던 해였습니다. 무난히도 더워서 사람들이 힘겨워할 때 천하의 빌런 김일성이 죽어서 나름 시원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해에 국민을 더 시원하게 만든 것은 국민드라마 ‘서울의 달’이었습니다. 한석규가 제비족으로 변신하여 부질없는 야망을 달성하려는 헛된 노력이 인상적인 드라마였습니다. ‘경부선춤’이라는 김영배의 밤무대춤도 등장했고, ‘꽃뱀’이나 ‘자해공갈단’이라는 이색직업(?)도 등장했습니다. 당연히 인기도 뜨거웠지만 비난여론도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드라마가 반드시 선과 정의가 지배하는 판타지를 그릴 수는 없습니다. 당장 영화만 보더라도 악마가 바글거립니다. ○‘서울의 달’이 뜨거운 인기.. 더보기 <퇴직금의 중간정산과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법격언에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과 예외라는 법률의 원칙이 단행법률 또는 법조항 사이에서도 반영된 결과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민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률의 존재를 인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동법이 민법 등 사법(私法)의 특별법이라는 점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다음의 법조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5조는 고용계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의 원칙입니다. ‘고용계약’과 ‘근로계약’이 백두산과 한라산처럼 다른 것이 아닙니다. 표현을 달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이나 모두 사법상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전제로 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이 생소한 분이 .. 더보기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의 임금의 공제범위> ○민법 채권각칙의 ‘고용’편은 근로계약의 일반법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담고 있는 근로계약의 일반법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해고’라고 규정합니다. 해고는 일상에서도 쓰이는 법률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노사가 대등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해지’라고 표현합니다(민법 제658조 참조). 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강학상 형성권의 행사입니다. 법률행위의 ‘해제’나 ‘취소’가 행위당시로 소급하는 것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는 특별행정심판기구인 노동위원회가 소급효가 있는 원직복직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즉 근로계약을 소급효가 없는 해지를 한 경우라도 해지당시의 시점으로 소급하는 명령을 노동.. 더보기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 ○요즘 유행하는 MZ세대언어로 ‘유교걸’, 그리고 ‘유교보이’가 있습니다. 유교, 즉 공자의 사상과 철학을 받드는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며, 예의와 체면에 그 방점이 있습니다. ‘꼰대’는 주로 연장자 내지 상급자가 연하자 내지 하급자에게 예의를 강제하는 것을 말하기에, 유교의 부정적인 면인 꼰대와 일맥상통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자성어 중에서 허례허식(虛禮虛飾)은 유교의 체면중시 문화의 부정적 단면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김동리 작가의 ‘화랑의 후예’는 허세를 부리는 전통 유생을 자처하는 황 진사를 고발하는 소설입니다. 결국 유교걸이나 유교보이는 자칫 부정적인 인상을 타인에게 심어줄 수 있는 양날의 검인 셈입니다. ○체면중시의 부정적 측면인 허세를 경제학에서는 베블렌효과(Veblen effe.. 더보기 <사무실에서의 녹음과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 ○우리 속담에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하면 잡아떼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을 풍자한 속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오리발을 못 내밀게 만들거나 오리발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재판이란 인생의 일부를 법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지만, ‘증거재판주의’라는 헌법이 천명한 대원칙 때문에 더욱 간절하게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아도 증거에 입각한 사실을 판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이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경찰(고용노동청 등 특별경찰 포함), 검찰의 판단도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이 우선하기에, 판사가 사실을 인정하는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증거도 시대상을 .. 더보기 <최강희, 결혼정보회사, 그리고 커플매니저> ○국가대표 축구감독을 역임한 최강희와 동명이인인 배우 최강희는 동안배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면, 중년의 최강희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남편을 구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더불어 연예인은 부고 기사만 아니면 좋은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즐기는 직군인지라 기사>의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중년의 나이인 최강희가 세칭 ‘언론플레이’를 위하여 기사를 유도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무튼 최강희라는 네임드 연예인이 결혼정보회사를 찾을 정도로 이미 결혼정보회사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의 일부를 규율하는 것이 법률이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이라는 실정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최.. 더보기 <도급제근로자의 최저임금> ○코로나19사태 이후에 배달라이더들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보수체계에 대해서도 공중파 뉴스를 타기도 했습니다. 배달거리, 배달난이도 등도 고려하지만, 배달건수에 따라 보수를 약정하는 것이 보통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일을 행하고 난 후에 보수를 약정하는 것을 민법에서는 도급이라 합니다(민법 제664조). 도급약정 중 대표적인 것이 건설도급입니다. 운송계약이나 배달계약도 도급입니다. 민법 제103조에 반하기에 그 약정 자체가 무효이지만, 영화에서 등장하는 살인청부약정도 외형상 도급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도급은 우리의 일상에서 흔합니다. ○도급계약이나 근로계약은 광의의 노무공급계약으로 강학상 분류합니다. 경제학에서는 당연히 모두 용역(service)의 제공이라 하여 재화의 공급과 구분을 하지 .. 더보기 <네이버 사측의 사옥 주차비 인상, 해외근무 가능일수의 축소와 근로조건의 변경> ○한국 주식시장에서 대장주의 대명사로 삼성전자와 더불어 네이버를 꼽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네이버는 국내 포털시장, 검색시장, 그리고 온라인광고시장을 장기간 독식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주가입니다. ‘대장주’를 넘어 ‘황제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천하’는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까지는 아니라도 네이버의 독주는 이제 종식이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급기야 다음과 같은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기사>는 네이버 사측의 일방적인 사옥 주차비 인상, 해외근무 가능일수의 축소와 근로자 측과 노동조합 측의 반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노동법적 쟁점이 등장합니다. 과연 네이버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기득권을 감축할 ..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