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밀양 성범죄자의 해고와 사적 제재> ○부자와 빈자 간에 그나마 평등한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은 인생의 기간입니다. 법률도 인생의 일부이므로,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형의 시효, 소멸시효, 제척기간, 공소시효 등 다양한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소박한 시민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단연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가 소재가 된 영화나 드라마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들은 모두 법률에 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는 시효인 징계시효는 특이하게 법률에 규정이 없습니다. 징계시효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박한 시민은 징계 자체는 꼭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징계사유는 물론 그 절차, 징계시효 등을 일체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취업규칙이 무효.. 더보기 <성룡의 ‘취권’. 그리고 최저임금> ○1979년 한국은 ‘취권’이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었습니다. ‘취권’의 광고카피 중에서 ‘너는 취권을 한 번만 봤냐? 나는 세 번을 봤다!’라는 것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주인공 성룡 신화가 바로 이 ‘취권’에서 시작되었음은 물론입니다. ‘취권’의 인기에 힘입어 성룡은 당시 명 MC 고 곽규석이 진행하던 ‘쇼쇼쇼’에 출연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외국배우가 한국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흔한 일이지만, 그 시절만 하더라도 외국의 인기배우가 한국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당시는 극장은 단관극장이 전부였으며, 크게 ‘개봉관(1류극장)’과 ‘동시상영관(2류 내지 3류극장)’으로 구분하였는데, 개봉관은 물론 동시상영관도 매진행렬일 정도였습니다. ‘취권’은 문구류부터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딱지에도 등장할 정도.. 더보기 <필리핀이모의 최저임금> ○비슷한 말이라도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가사도우미’, ‘파출부’, ‘가사사용인’, ‘가사근로자’ 등을 구분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법전에 규정된 용어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가사사용인’과 ‘가사근로자’는 하늘과 땅만큼의 ‘법률적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은 ‘가사(家事) 사용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제2조 제5호의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3글자의 차이로 엄청난 법률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양자는 그리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과거 ‘.. 더보기 <사용자책임과 보험자대위> ○기업은 물적·인적 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적 설비는 사용자와 근로자를 포함한 피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용자는 광의의 근로자 개념임은 물론입니다. 기업의 경제적 공동체로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조직체인데, 인적 설비로서 사용자와 피용자가 그 중심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사용자책임(756조)을 규정하여 근로자가 가해자가 된 기업의 외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많은 사람을 고용하여 스스로의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그에 상응하는 많은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그 많은 피용자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아질 것이므로 이러한 손해를 이익귀속자인 사용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상에 합치된다는 보상책임의.. 더보기 <경찰관의 개인정보유출과 징계처분> 대구지법 2024. 2. 28. 선고 2023나31015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甲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하고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청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이후 위 취소소송의 경찰청 측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소송업무를 수행한 乙을 상대로 위 취소소송에서 乙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乙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甲의 징계기록 및 위 취소소송 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위 민사소송에서 甲의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甲이 乙 등을 상대로 乙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자료를 사본하여 유출하였고, .. 더보기 <사용자책임과 사용자> ○한글세대들은 물론 그 이전의 국·한문 혼용세대 상당수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자를 쓰고 중국어가 모국어인 중국인은 물론 한자와 카나를 혼용하는 일본인 상당수가 한자에 능할 것이라는 오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현실에서 중국인, 일본인 상당수가 한자와 그 정확한 용례를 모릅니다. 한자 자체가 많은 데다가 용례가 많아서 어느 경우에 정확한 한자를 써야 하는지 자체가 아리송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중국어는 성조라도 있어서 한자 하나하나가 나름 구분이 되는데, 일본어는 모음과 자음으로 완벽하게 구분된 한글과 달리, 카나 글자 각각 음이 있고 하나의 음절로 사용되기에 창출할 수 있는 발음이 적고, 자연히 동음이의어가 범람합니다. 일본어는 같은 한자라도 훈독과 음독이 따로 쓰이기에, 한자문화권이 모국어가.. 더보기 아파트 관리방식의 자치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의 변경과 정리해고 대전고법 2023. 11. 30. 선고 (청주)2023나51568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 甲이 乙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乙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후 丙 주식회사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다음 甲을 해고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乙 입주자대표회의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甲이 乙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乙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후 丙 주식회.. 더보기 <서울시 공무원의 직권면직과 해고> ○오늘날에는 초등학생도 아는 권력분립론 내지 삼권분립론은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서양에서 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립의 기초는 사회계약설 등을 고안한 서양의 사상가였습니다. 법률가들은 사상가들의 생각을 조문화하였습니다. 가령,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는 규정, 헌법 제66조 제4항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는 규정, 그리고 헌법 제101조 제1항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는 규정은 사상가의 권력분립론을 법률가들이 조문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가들의 역할은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합니다. 이미 조문화한 법률을 구체적인 현실에서 풀어가는, 즉 이론화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이론화하는 작업의 틀을 학설 또는 이론이라 합니..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