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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타다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타다 기사를 누가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지만, ‘플랫폼노동자’라 합니다. 노동자는 이미 선재했던 말이기에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려면 플랫폼의 의미를 선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는 플랫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그 의미를 분석하면 ‘기초가 되는 틀 또는 골격’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플랫폼노동이라는 것은 특정 장치 또는 시스템이 지정하는 대로 작동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노동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타다 기사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물론 우버택시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기차역의 승강장 또는 무대ㆍ강단 등을 뜻하나 그 의미가 확대되어 특정 장치나 시스템 등에서 이를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틀 또는 골격을 지칭하는 용어로, 컴퓨터 시스템ㆍ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 더보기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일용근로자는 글자 그대로 일단위로 고용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일용근로자인 건설현장을 누비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종료 시까지, 즉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늬만’ 일용근로자이며 실제로는 기간제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에 우천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근로제공을 중단하는 기간제약정입니다. 그래서인지 건설현장에서는 상용직을 전제로 하는 연차수당, 주휴수당, 그리고 퇴직금의 이슈로 분쟁이 잦습니다. 물론 건설노조의 단체협약에서는 이를 명문화한 단체협약이 존재합니다. ○대법원도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 더보기
<근로기준법과 사용자 보호> ○정의의 여신상은 두 눈을 가린 채 오른손은 칼, 왼손은 저울을 각각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울처럼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은 정의를 구현하는 장치입니다. 물론 법률의 실제 적용에서 그 믿음이 소박한 시민의 눈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법률의 제정 자체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무법의 세계라면, 가령 ‘주먹들’이 활개치던 자유당 시절이라면, 법률의 소중함을 절절히 깨달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것이지 전적으로 근로자‘만’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정의의 여신이 추구하는 정의에 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은 형평성을 구현해야지 약자라는 이유로 일.. 더보기
<1년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언어사용의 관행인지 아니면 법률상의 제도 자체를 몰라서인지 알 수 없지만, 아직도 ‘연월차휴가’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컴퓨터를 하기 위하여 컴퓨터전문가일 필요가 없듯이 연차휴가나 월차휴가의 이해를 위하여 법률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제도의 개괄적인 취지는 이해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보탬이 됩니다. 대법원(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47조 소정의 월차휴가제도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소정의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라고 판시하여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는.. 더보기
<‘김 강사와 T 교수’,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 ○‘유진오 헌법’으로 불리는 초대헌법을 기초한 현민 유진오는 법학을 전공했으면서도 소설집필은 물론 문학평론에도 일가견이 있고, 현실정치에도 발을 들인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전적 소설인 ‘김 강사와 T 교수’를 통해 일제강점기 ‘지식인’으로서의 ‘김 강사’가 생활인으로서는 대단히 무능한 이중적 지위, 그리고 강사가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인 교수에 비하여 열등한 지위에 존재하는 냉정한 현실을 사실적인 묘사로 서술하였습니다. 물론 유진오라는 당대의 석학이 집필한 것이라 내용도 밀도높은 고급진 문장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1930년대에 유진오가 통렬히 비판한 비정규직 강사의 열악한 처우가 근 1세기를 거치면서 아직도 진행형이라니 대단히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인문학을 전공한 김 강.. 더보기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란 ‘외국인근로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같이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가 있다. 화이트칼라는 이승만 정부 이래 지속적으로 존재했던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외에 별도의 규제법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교수, 외교관, 상사주재원, 엔지니어 등 전형적인 화이트칼라는 한국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기에, 고용허가니 하는 법률적 규제가 불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한국이 먹고살 만하니까 농어촌, 제조, 건설현장의 험한 일(일명 ‘3D’)을 할 만한 내국인의 인력부족이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일손이 없다는 하소연이 이어지면서 슬며시 외국인근로자(일명 ‘외노자’)가 등장했습니다. 물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 더보기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촉진과 근로제공> ○1980년대를 빛낸 록그룹 ‘송골매’의 마지막 히트곡 ‘모여라’에서는 공부와 일을 병치시키면서 가사를 전개합니다. ‘작업(공부)’과 ‘근무(학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하는 것(공부하는 것)’과 ‘노는 것’이 반대라는 전제로 가사를 전개합니다. 대중가요는 현실을 전제로 합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휴가에 대한 위키백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여라’의 가사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개념으로서의 휴가도 이 정의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휴가 중에서 근로기준법이라는 실정법이 규정하는 유급휴가입니다. ※휴가(休暇, 영어: vacation, 프랑스어: vacances)는 학교, 회사, 군대 등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쉬는 일을 말한다. 바캉스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휴가는 정.. 더보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 : feat, 프로스포츠 선수> ○최근 신조어 중에 ‘엘리트스포츠’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선수들과 프로선수들을 아우르는 말인데, 학원스포츠나 실업스포츠 무대에서 활동하던 아마선수들과 프로무대에서 활동하는 프로선수들이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의미에서 생성된 신조어입니다. ‘작은 물(아마)’과 ‘큰 물(프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선수들의 운동 자체는 동일하다는 것에 기인한 말입니다. 가령, 최강야구에서 활동하는 프로 미지명 선수와 프로 은퇴선수의 야구가 다른 것이 아님을 연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경제학에서 인간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재화(goods)라고 하는데, 재화에는 당연히 통상의 재화는 물론 용역(service)도 포함합니다. 형태만 다를 뿐, 유형의 상품과 무형의 상품이 본질적으로는 같기 때문입니다. 보험상품이나 저축상품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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