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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 ○요즘 유행하는 MZ세대언어로 ‘유교걸’, 그리고 ‘유교보이’가 있습니다. 유교, 즉 공자의 사상과 철학을 받드는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며, 예의와 체면에 그 방점이 있습니다. ‘꼰대’는 주로 연장자 내지 상급자가 연하자 내지 하급자에게 예의를 강제하는 것을 말하기에, 유교의 부정적인 면인 꼰대와 일맥상통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자성어 중에서 허례허식(虛禮虛飾)은 유교의 체면중시 문화의 부정적 단면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김동리 작가의 ‘화랑의 후예’는 허세를 부리는 전통 유생을 자처하는 황 진사를 고발하는 소설입니다. 결국 유교걸이나 유교보이는 자칫 부정적인 인상을 타인에게 심어줄 수 있는 양날의 검인 셈입니다. ○체면중시의 부정적 측면인 허세를 경제학에서는 베블렌효과(Veblen effe.. 더보기
<사무실에서의 녹음과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 ○우리 속담에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하면 잡아떼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을 풍자한 속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오리발을 못 내밀게 만들거나 오리발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재판이란 인생의 일부를 법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지만, ‘증거재판주의’라는 헌법이 천명한 대원칙 때문에 더욱 간절하게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아도 증거에 입각한 사실을 판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이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경찰(고용노동청 등 특별경찰 포함), 검찰의 판단도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이 우선하기에, 판사가 사실을 인정하는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증거도 시대상을 .. 더보기
<최강희, 결혼정보회사, 그리고 커플매니저> ○국가대표 축구감독을 역임한 최강희와 동명이인인 배우 최강희는 동안배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면, 중년의 최강희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남편을 구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더불어 연예인은 부고 기사만 아니면 좋은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즐기는 직군인지라 기사>의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중년의 나이인 최강희가 세칭 ‘언론플레이’를 위하여 기사를 유도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무튼 최강희라는 네임드 연예인이 결혼정보회사를 찾을 정도로 이미 결혼정보회사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의 일부를 규율하는 것이 법률이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이라는 실정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최.. 더보기
<도급제근로자의 최저임금> ○코로나19사태 이후에 배달라이더들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보수체계에 대해서도 공중파 뉴스를 타기도 했습니다. 배달거리, 배달난이도 등도 고려하지만, 배달건수에 따라 보수를 약정하는 것이 보통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일을 행하고 난 후에 보수를 약정하는 것을 민법에서는 도급이라 합니다(민법 제664조). 도급약정 중 대표적인 것이 건설도급입니다. 운송계약이나 배달계약도 도급입니다. 민법 제103조에 반하기에 그 약정 자체가 무효이지만, 영화에서 등장하는 살인청부약정도 외형상 도급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도급은 우리의 일상에서 흔합니다.  ○도급계약이나 근로계약은 광의의 노무공급계약으로 강학상 분류합니다. 경제학에서는 당연히 모두 용역(service)의 제공이라 하여 재화의 공급과 구분을 하지 .. 더보기
<네이버 사측의 사옥 주차비 인상, 해외근무 가능일수의 축소와 근로조건의 변경> ○한국 주식시장에서 대장주의 대명사로 삼성전자와 더불어 네이버를 꼽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네이버는 국내 포털시장, 검색시장, 그리고 온라인광고시장을 장기간 독식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주가입니다. ‘대장주’를 넘어 ‘황제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천하’는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까지는 아니라도 네이버의 독주는 이제 종식이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급기야 다음과 같은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기사>는 네이버 사측의 일방적인 사옥 주차비 인상, 해외근무 가능일수의 축소와 근로자 측과 노동조합 측의 반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노동법적 쟁점이 등장합니다. 과연 네이버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기득권을 감축할 .. 더보기
<밀양 성범죄자의 해고와 사적 제재> ○부자와 빈자 간에 그나마 평등한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은 인생의 기간입니다. 법률도 인생의 일부이므로,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형의 시효, 소멸시효, 제척기간, 공소시효 등 다양한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소박한 시민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단연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가 소재가 된 영화나 드라마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들은 모두 법률에 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는 시효인 징계시효는 특이하게 법률에 규정이 없습니다. 징계시효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박한 시민은 징계 자체는 꼭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징계사유는 물론 그 절차, 징계시효 등을 일체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취업규칙이 무효.. 더보기
<성룡의 ‘취권’. 그리고 최저임금> ○1979년 한국은 ‘취권’이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었습니다. ‘취권’의 광고카피 중에서 ‘너는 취권을 한 번만 봤냐? 나는 세 번을 봤다!’라는 것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주인공 성룡 신화가 바로 이 ‘취권’에서 시작되었음은 물론입니다. ‘취권’의 인기에 힘입어 성룡은 당시 명 MC 고 곽규석이 진행하던 ‘쇼쇼쇼’에 출연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외국배우가 한국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흔한 일이지만, 그 시절만 하더라도 외국의 인기배우가 한국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당시는 극장은 단관극장이 전부였으며, 크게 ‘개봉관(1류극장)’과 ‘동시상영관(2류 내지 3류극장)’으로 구분하였는데, 개봉관은 물론 동시상영관도 매진행렬일 정도였습니다. ‘취권’은 문구류부터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딱지에도 등장할 정도.. 더보기
<필리핀이모의 최저임금> ○비슷한 말이라도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가사도우미’, ‘파출부’, ‘가사사용인’, ‘가사근로자’ 등을 구분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법전에 규정된 용어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가사사용인’과 ‘가사근로자’는 하늘과 땅만큼의 ‘법률적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은 ‘가사(家事) 사용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제2조 제5호의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3글자의 차이로 엄청난 법률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양자는 그리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과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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