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전체 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의미◇ 2018마6745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사) 재항고기각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거래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를 신청한 사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의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집단소송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 손해배상청구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과 집단소송법의 입법 경과와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 제9조 .. 더보기
<오렌지 쥬스 전쟁 : 델몬트 vs. 썬키스트> 제가 TV를 보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부터 엄청나게 짜증이 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방송국이 경쟁프로그램을 동 시간대에 하는 것입니다. 갑 방송국이 만화영화를 방영하면, 동 시간에 을 방송국도 덩달아 만화영화를 하고, 을 방송국이 드라마를 하면, 덩달아 동 시간에 갑 방송국도 꼭 드라마를 했습니다. 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양자택일의 상황이 꼭 발생했습니다. 쇼프로그램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외화라고 예외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꼭 갈등의 상황을 만드는 방송국들이 무척이나 미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갈등의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은 방송국의 프로그램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과업계에서도 의류업계에서도 꼭 라이벌격인 상품을 만들어서.. 더보기
<임희숙의 이 노래 :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예전에 어느 정치인이 한국인의 성향을 레밍으로 비유하여 파문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짐승에 비유한 것 자체는 격이 떨어지는 것이지만, 한국인의 성향 내지 속성이 레밍과 유사하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쓰라린 사실입니다. 구한말의 명언제조기 윤치호의 유명한 다음의 명언도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쏠리는 한국인의 성향 내지 속성을 거침없이 비판한 것입니다. 슬프게도 어느 정치인의 레밍 발언과 윤치호의 멍석말이 발언은 일맥상통하는 뼈아픈 가르침이 있습니다. 조선인의 특징은 한 사람이 멍석말이를 당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는 하지 않고 다 함께 달려들어 무조건 몰매를 때리고 본다는 것이다. 내가 만약 그런 성명서를 발표하면, 시위가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자극을 받아 역효과를 낼 .. 더보기
<실업급여 vs. 시럽급여> ○정치권은 조어(造語)의 제조기입니다. 김종필 전 총리의 ‘자의반 타의반(自意半 他意半)’은 아직까지 애용(?)되고 있으며, 박희태 전 국회부의장의 ‘총체적 난국’은 일반인은 물론 기자들도 어려운 상황을 고급스럽게 설명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정치권에서 느닷없이 ‘시럽(syrup)급여’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제조가 아니라 확산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신조어는 주로 부정적인 상황이나 상대방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럽급여’도 실업급여의 부정적인 상황을 묘사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무척이나 아프고 쓰라린 실직 근로자의 상황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말인데, 기본적으로 시럽급여는 실직 근로자에게 과도한 비난을 담은 표현.. 더보기
[검사가 사회봉사를 명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청구를 한 사건] ※어느 유명커뮤니티에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범한 모 연예인의 법적 취급에 대하여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실은 이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제63조가 명문으로 규정한 집행유예의 실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종종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유예의 취소(형법 제64조)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이 다루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2023모1007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자판 [검사가 사회봉사를 명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청구.. 더보기
<공장 내 CCTV와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 ○외국인이 한국의 장점을 꼽을 때 빠지지 않는 것이 훌륭한 치안입니다. 카페에서 스마트폰을 놓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그 자리에 놓인 스마트폰을 두고 신기해하기까지 합니다. 한국인의 DNA속에 외국인의 그것보다 우월한 인자가 있어서 그 인자가 훌륭한 치안의 원인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절도죄를 범하면 처벌받는 CCTV라는 시스템이 훌륭한 치안시스템의 견인차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CCTV는 민·형사상 송사에서 증거로 자주 활용이 됩니다. 당연히 그 증거능력의 존부나 증명력에 대한 다툼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CCTV의 설치가 소유권자가 자유롭게 설치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CCTV의 피사체로 찍힌 사물이나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가, 등의 의문은.. 더보기
[공장 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CCTV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사업이 번창일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CCTV의 촬영결과인 동영상과 사진은 당연히 개인정보를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형법상의 정당행위가 되는 근거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보호법익입니다. CCTV 자체는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나 적어도 이 사안에서는 사측의 근로자 감시와 범죄예방이라는 목적보다 노측의 개인정보보호라는 목적이 크다는 것을 대법원이 명백히 한 점이 이 판례의 의의입니다. 2018도1917 업무방해 (다) 파기환송 [공장 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근로자들.. 더보기
<‘장 발장’ 속의 미리엘 주교의 은촛대, 그리고 업무방해방조죄> ○우리 사회에서 ‘법대로 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편에서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들이 있지만,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원칙을 빙자하여 냉정하고 야박하게 타인을 대하는 행태에 대한 소박한 법감정이 발현된 것이리라 봅니다. 온정주의가 언제나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인간사회에서 사람 간에서 주고받는 따뜻한 인간미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장 발장’에서는 자베르 경감으로 상징이 되는 법치주의와 미리엘 주교로 상징이 되는 휴머니즘이 대립각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위고의 시각은 미리엘 주교의 휴머니즘입니다. 장 발장이 이역만리 한국에서도 뜨거운 호응을 얻고 무수히 많은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뮤지컬화 된 것은 ..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