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종팔 애증사> 지금은 존재감 자체가 없지만, 70년대는 프로복싱이 국민스포츠인 시절이었다. 각 방송국은 주말이면 골든타임에 프로복싱 프로그램을 배치하였고, 세계타이틀이라도 걸린 시합이면 며칠 전부터 바람을 잡았다. 세계타이틀을 딴 홍수환은 귀국을 해서 광화문에서 카퍼레이드 환영을 받았다. 대통령의 금일봉까지 받았다. 전 국민의 영웅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당시 프로복싱 타이틀은 대부분 경량급이었다. 중량급(中量級)이나, 중량급(重量級) 이상에서 국내프로복서들은 세계 정상급과는 거리가 있었다. 복싱뿐만이 아니라 다른 스포츠에서도 서양인에 비하여 한국인들은 언제나 체격 및 체력에서 열세를 보였다. 체격과 체력의 차이가 스포츠 캐스터의 단골 레파토리였던 시절의 아픔이기도 했다. 류현진, 박찬호나 손흥민처럼 서양인보다 체.. 더보기 <원조 팔방미인 김보연의 이 노래 : ‘사춘기’> - 언제까지 저를 불러주겠습니까? 불러줄 때 열심히 나와야죠. 최수종이 연예인의 숙명에 대하여 한 말이다. 연예인의 인기는 스쳐가는 바람과 같다. 반짝 인기를 끌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평생 인기라는 것을 얻지도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 www.youtube.com/watch?v=EuD8-gq_PMI&t=26s 그러나 롱런을 한다고 멋진 배역으로 일관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젊어서는 이지적인 인텔리 배역 전문인 노주현, 백윤식, 그리고 김용건이 늘그막에 망가진 배역으로 그나마 생명력을 유지했다. 최근 드라마는 톱스타 위주로 캐스팅을 하기에 중견배우는 설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대하드라마나 사극 또는 가족드라마가 있어야 그나마 중견배우가 존재하는데, 제작비용이나 시청률 등 .. 더보기 <아식스에 대한 애증>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1980년대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대였다. 그러나 동시에 나이키를 필두로 한 스포츠브랜드의 혁명기이기도 했다. 지금은 올드보이 정도만 기억을 하겠지만, ‘새벽에 솟는 힘 다이나믹’이라는 cm으로 유명했던 제일합섬이 만든 ‘다이나믹’이라는 트레이닝복(일명 ‘츄리닝’)이나 ‘힘과 미의 스포츠 엑셀’이라는 구호의 ‘엑셀 스포츠’ 외에 변변한 국내 스포츠브랜드가 없었던 시기에 ‘나이키’가 혜성같이 국내에 등장하였다. 코오롱의 ‘헤드’라는 스포츠브랜드가 있기는 했지만, 그리 대중적이지는 않았다. 운동선수들은 당시에도 미즈노나 아식스, 그리고 아디다스 등 전문 스포츠브랜드용품을 쓰기는 했다. 그러나 생활스포츠라는 개념으로 등장한 나이키가 일상복, 일상신발 등의 영역에 등장하면서 스포츠브랜드가 국.. 더보기 <선거와 공휴일> ○요즘에 흔히 보기 어려운 것이 일력입니다. 그나마 달력을 꾸준히 인쇄가 되는데, 일력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력에서 빨간색으로 인쇄된 종이에서 유래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공휴일을 ‘빨간 날’로 부르는 것이 관행화되었고 휴일로 지내는 것이 상당수의 직장입니다. ○그러나 공휴일은 글자 그대로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이며, 민간기업은 평일입니다. 관공서는 휴무를 하지만 민간기업은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민생활이 관공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민간기업에서도 휴무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휴무로 하면서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보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더보기 <합의와 협의의 차이, 그리고 합의권의 남용> ○정리해고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은 ‘협의’라는 법문이 있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한 같은 법 제51조 제2항은 ‘합의’라는 법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협의’와 ‘합의’가 혼용이 되고 있지만, 법문에서 사용된 두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단순히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라는 뜻의 사전 ‘협의’와는 달리,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의견을 성실하게 교환하여 노사 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이라고 판시를 하여 협의는 의견수렴절차로, 합의는 의견의 합치로.. 더보기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법과 현실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입니다. 국가에서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서 사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을 더 보호하려고 하는데, 정작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사회보험을 기피하는 것이 수십 년간의 관행이었습니다. ○건설근로자들은 고용이 불안하기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꺼려했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국민연금의 가입도 기피하였습니다. 한편 대표적인 임시직 근로자인 알바생들,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도 사회보험을 기피하였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따라 1개월 이상에 걸쳐 근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무상 당해 사용자가 고용보험(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가 전산망을 따로 관리 운영을 합니다)에 가입을 시키는데, 국민.. 더보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 더보기 <김종인과 노동법의 개정가능성>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한 것은 황교안 전 대표가 이렇다 할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에만 집중하여 중산층의 실망이 표로 연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정치평론가들의 시각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전임 황교안 대표의 ‘투쟁노선’보다는 ‘정책노선’과 대안제시에 상대적으로 집중을 하여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치권의 오랜 숙제인 고용유연화(flexibility of labor)를 제시한 점에서 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직된 고용은 해고의 경직성으로 경영계에서 설명을 합니다. 해고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해고를 규제하는 것은 1). 해고의 정당한 사유, 2). 부당해고 구제신청, 그리고 3). .. 더보기 이전 1 ··· 367 368 369 370 371 372 373 ··· 47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