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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부서별로 노사협의회설치·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외국의 다국적 그룹사 내에서 업종을 달리하는 세 개의 계열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하나의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각각 해당업종 부서로 나누어 감독·운영하는 체제임 - 해당 각 부서(A업종 35명, B업종 35명, C업종 15명)마다 독립적인 인사·노무관리 및 영업 관리 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부서별로 따로 갖고 있음. 법인의 대표는 3명의 대표이사를 두어 3개 업종 부서별로 각자 대표권을 분담 행사하여 부서별로 독립경영체제로 운영함 ● 위와 같은 외국회사 한국법인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결정권이 있는 사업부서별 단위로 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도 되는지? ○ 법인이 사업을 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은 사업주로서 노동.. 더보기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가. 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의 성격 나.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채용기간 만료 후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판결요지】 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한 경우 채용계약을 갱신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채용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현행 실정법이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 더보기
<‘인간 하이타이’ 서태지> 추석연휴에 ‘테스 형’ 나훈아가 전국을 강타했다. 조용필과 더불어 국내 가수의 정상으로 자리매김한 나훈아의 위력이 시청률에 그대로 반영됐다. 15년 만의 방송출연에도 불구하고 나훈아를 보려는 사람들의 열화같은 성원에 재방송까지 긴급편성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슬며시 나훈아와 같은 신비전략(!)을 쓰는 서태지가 궁금했다, 나훈아는 추석연휴의 방송 이전에도 ‘노래방의 황제’였다. 전 국민의 애창가요 중에서 단연 나훈아가 원탑이었다. 그리고 방송횟수에서도 꾸준히 정상권이었다. 빌보드차트는 방송횟수와 음반판매량을 순위집계에 참조한다. 인기의 척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노래방애창순위도 중요하다. 전 국민과 소통하는 기준이자, 선호도의 살아있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90년대 ‘10대들의 대.. 더보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환호하는 사용자는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싫어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노조혐오를 넘어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고의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의범죄행위이기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인용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고의를 증명하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내심의 의사는 로마 이래로 악마의 증명이라 불리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판시사항】 [1]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2]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위.. 더보기
<고령자고용법상의 정년제도와 정년약정의 효력> ○고령화시대는 역설적으로 고령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당위를 내포합니다. 그래서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60세로 연장을 했습니다. 물론 대기업의 생산직군이나 공기업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민간기업에서 60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60세까지 고용을 보장받으려면 임금피크제 등 핸디캡을 안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 고령자고용법상의 정년이 60세임에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60세 미만의 정년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법률적 효력이 문제됩니다. 고령자고용법상의 정년규정의 성격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상의 정년규정은 효력규정이기에, 이 규정에 반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는 무효라고 판시(대법원 2018. 11. 2.. 더보기
<인구감소시대의 공적연금> ○2021년은 인구감소라는 국가재앙의 해가 시작되는 연도입니다. ‘가족계획’을 국가차원에서 홍보했던 나라에서 인구감소를 걱정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은 무척이나 슬픈 일입니다. 인구감소의 직격탄은 학교와 입시관련산업, 패션사업, 학원사업 등 다방면에 미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공적연금의 충격파입니다. ○사실상 종신대통령인 러시아의 푸틴도 연금개혁을 시도했다가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집권이후 연금개혁을 줄기차게 시도했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연금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2021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물론 프랑스에서는 연금개혁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과격시위가 봇물이 터지는 것처럼 거셌습니다. ○인구감소의 충격파는 사상최초로 대입정원보다 수험생이 미달하는 사태를 불렀습니다. 임용이 보장된 교대생들의 시위에.. 더보기
<산재 미보고, 산재은폐, 그리고 구상권의 문제> ○세계 정상급의 반도체와 휴대폰을 만드는 삼성전자도 산업재해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산재 미보고에 대한 것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면, 삼성전자가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 미보고는 보통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가 고용노동청에 보고하는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여부로 판정을 합니다. 산재사고가 난 경우에 보통 공상합의라는 용어로 불리는 산재보상을 사업주가 하는 것인데, 그 실질은 민법상의 화해에 해당합니다. 산재은폐는 실무상 산재 미보고와 유사한데, 산재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주가 개입한 행위를 말합니다. 양자의 경계가 실무상 명확하지 아니하나, .. 더보기
<고용보험 지원사업과 일자리의 창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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