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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지원사업과 일자리의 창출> 더보기
<단체협약의 위반과 자동차 생산라인의 점거> ○빵을 파는 어떤 상인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상인은 어떤 빵을 만들지, 그리고 그 가격을 얼마로 할지 결정권이 있습니다. 직원들과 상의를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인의 결정권이 우선합니다. 다음 기사에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신형차량인 ‘팰리세이드’를 생산하는데, 노동조합에게 각종 협의와 동의를 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현대차 노조의 힘과 동시에 비정상적인 생산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생산절차를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담았다는 점입니다. 단체협약도 계약이므로, 당사자가 합의하에 번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노사는 단체협약을 번복하고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내용을 준수하라면서 쇠사슬과 자물쇠로 생산라인을 멈춰 세운 대의원이 있었습니다. 생산라.. 더보기
국가행정기관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 관련상시근로자 판단시 공무원의 포함 여부 국가기관인 ○○청은 특정의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60개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지원센터 내 민간인 근로자는 각 지방청장이 채용하고 있음 ● ○○지방청 관내에는 4개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4개의 지원센터는 민간인 21명(○○센터 7명, ○○센터 5명, ○○센터 5명, ○○센터 4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센터는 ○○지방청장이 민간인 중에서 임명한 센터장이 관리·감독하고 있음 ● 국가행정기관이 민간인근로자를 고용 후 민간인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과 사업장을 설치하고 특정의 공공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 관련 상시근로자 판단시 공무원을 포함하여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 더보기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일용근로자의 두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순수 일용근로자 : 보일러 수리 등 집안일이 생겨서 당일만 고용하는 일용근로자 - 기간제 일용근로자 : 형식은 일용근로자이지만, 건설일용근로자처럼 공사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일용근로자 ○순수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의 가능성이 없으며, 현실적인 문제는 건설일용근로자로 대표되는 기간제 일용근로자입니다. 카페나 식당의 알바 등도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도 그 실질은 일용근로자인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도 계속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을 근무하면 해고예고수당까지 지급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 더보기
<복수노조와 공정대표의무> ○독일의 사회학자 퇴니스(‘퇴니에스’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원어발음은 ‘퇴니스’가 가깝습니다)가 공동사회와 이익사회(Gemeinschaft und Gesellschaft)로 사회조직을 구분하였는데, 노동조합은 이익사회, 즉 노동조합원의 이익극대화가 기본인 사회조직입니다. 과거에는 민주화의 증진이라는 부수적인 목적도 수행했지만, 민주화가 진척된 현재는 이익사회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한다는 말은 서로 다른 이익가치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그 이익가치는 갈등과 충돌의 위험이 존재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복수노조를 보장한 이래,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실제로도 대부분 서로 다른 직종의 이질적인 직군이 결성한 노조는 갈등과 긴장을 내포하고 있으며, 때로는.. 더보기
<사용자가 근로자의 가불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 ○가불을 많이 하는 근로자가 전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수는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적절한 행동으로 금전을 지출하기 위하여 가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가불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금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는 ‘비상시 지급’이라는 제목으로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의 사유로 긴박하게 금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즉 가불요구에 응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 더보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교섭창구단일화절차와 공정대표의무의 존재의의에 대하여 명쾌하게 정의한 판결입니다. 【판결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것은,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주된 취지 내지 목적이 있다. [2]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 더보기
<임금의 변동과 연차수당의 기준임금>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실제 산정에 대하여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연차수당도 임금이긴 한데, 사후정산적인 임금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사전에’ 임금을 약정합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한 결과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한 후에, 즉 ‘사후에’ 정산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임금이 ‘사전적’인 개념인 것에 대조적으로 ‘연차수당’은 사후적입니다. 실제적인 경우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흔히 말하는 연차수당의 정식 명칭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에 사용하지 않은 임금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구분되는 ‘연차휴가수당’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차휴가가 유급휴가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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