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노동이사제, 그리고 잭 웰치의 주주가치극대화 경영>

728x90
반응형

○대선에서는 무수히 많은 정책이 활화산처럼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노동정책은 그 어느 나라의 대선에서도 반드시 등장하는 주요 정책입니다. 벚꽃대선을 앞두고 노동정책 중에서 ‘노동이사제’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여·야 후보 모두 노동이사제를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니까 다음 기사에서 보듯 경총과 중기에서 여당 대표에게 읍소를 하였습니다. 노동이사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동이사는 상법상의 이사입니다. 단지 활동영역이 노동에 국한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위하여는 상법 제382조 제4항에 ‘노동이사’라는 항목을 신설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절차를 규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에 ‘사외이사’라는 항목이 눈에 뜨입니다. 노동이사를 검토하기 전에 사외이사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아예 언급이 되지 아니하지만, 과거 2000년을 전후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기사와 칼럼이 홍수를 이루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외이사제를 도입하면 주식회사의 경영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외이사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거수기’라는 표현이 작금의 사외이사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국외자인 사외이사가 회사의 내부문제를 상세히 알기도 어렵거니와 사외이사의 두둑한 보수는 회사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사외이사는 상법상 이사의 책임제도에서 사실상 무관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상법상 이사는 회사의 이익에 대한 충실의무(제382조의3),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399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401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책임을 지기에 주주총회는 이사에 대한 보수를 정합니다(제388조). 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균형감 있게 보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단지 보수만 주는 것이며, 실제로 책임을 추궁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꿀을 빠는 사외이사’라는 비아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노동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수기 역할을 하는 노동이사도 있을 수 있고, 노동조합 등 근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활동하는 이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에는 노동이사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며, 후자의 노동이사는 성격상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하기에 이사의 충실의무라는 이사의 근본적인 의무에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사란 회사의 기관으로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데, 주주의 이익을 무시하고 근로자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것은 상법의 근본적인 취지에 반합니다. 

○노사협의회를 비롯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개정 등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소통하는 장치는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법체제는 이제 근로자의 이익에 소홀함이 없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를 비롯하여 플랫폼근로자까지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법개정작업이 진행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면서 왜 노동이사제를 시도하려는지 의문입니다.

○주주가치의 극대화는 이미 고인이 된 잭 웰치 전 GE 회장이 강조한 경영철학입니다. 그러나 웰치 회장은 말년에는 근로자의 역할을 중시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주주의 이익은 근로자의 헌신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말년에 근로자의 활약을 주목한 웰치 회장의 경영철학의 변화를 주목하여. 근로자의 이익극대화도 중요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주주는 배당금과 주가의 상승이라는 장치를 통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회수합니다. 근로자는 상여금과 우리사주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기에, 크게 보면 주주에 비하여 불이익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노동이사가 없다고 하여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속도조절을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총, 중기중앙회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 "여러 가지 공감대가 지금 되고 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확대 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 보이고 있다"며 "내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아마 논의가 추가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가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의사표시 하는 바람에 논의가 좀 진전되지 않을까"라며 "오늘 경제계가 우려하는 내용을 자세히 듣도록 하겠다"고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10898879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