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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1년 근무기간 도중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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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 ‘A’는 2013.1.5.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14.3.5. 퇴직. 이때, 사업장은 근로자
‘A’의 1년 2개월 근로한 것에 대하여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것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나머지 2개월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조 제2항에 의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귀 질의는 근로자가 2013.1.5. 입사하고 2014.3.5. 퇴직하여 1년 2개월 근로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근로자의 1년간 근로에 대한 출근률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이나,
잔여기간인 2개월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1727, 20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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