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언급하면서 법을 꽤나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월차휴가도 언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리고 월차휴가제도는 모두 사라진지 오래된 제도들입니다. 민법상의 제도는 그래도 생존기간이 오래되나 노동법상의 제도는 수명이 짧습니다. 노동법령은 치열하게 변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이며, 정치인들이 광을 팔기 좋은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차휴가제도에 대하여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술한 월차제도의 폐지 외에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제도와 그 촉진제도 등에 대한 변화가 헷갈릴 정도입니다. 특히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1). 1년 미만 근로자만 부여받는 연차휴가(11개)와 2). 1년 이상 근로하면 누구나 부여받는 연차휴가(15개)를 합한 총 26개를 받은 경우가 일반시민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모든 근로자에게, 제2항은 오로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에서 그 다음으로 헷갈리는 것이 1년 2개월 근무를 했는데, 2개월 간 근무한 경우의 연차휴가가 몇 개인가 하는 구체적인 연차휴가의 개수 문제입니다. 정답은 0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리는 이유는 다분히 상식적인 연유에서 기인합니다. 그것은 1년을 넘기면 26개가 생기는데, 1년하고 2개월을 더 근무하면 당연히 더 생길 것이라는 소박한 믿음 때문에 이러한 문재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 근로자 ‘A’는 2013.1.5.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14.3.5. 퇴직. 이때, 사업장은 근로자 ‘A’의 1년 2개월 근로한 것에 대하여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것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나머지 2개월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조 제2항에 의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귀 질의는 근로자가 2013.1.5. 입사하고 2014.3.5. 퇴직하여 1년 2개월 근로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근로자의 1년간 근로에 대한 출근률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이나, 잔여기간인 2개월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1727, 2014. 3. 20.) |
○연차휴가에서 연차란 한자로 연차(年次)를 말합니다. 연단위로 차수를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생일은 정수로 분류합니다. 19세 5개월이나 19세 1개월이나 동갑으로 분류합니다. 연차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2개월이나 1년 11개월이나 같은 연차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이 넘어서야(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비로소 그 다음 연차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연단위로 세는 사람의 나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1년 2개월을 근무한 사람이나 1년 11개월을 근무한 사람이나 연차개수 자체는 동일합니다. 2년이 되면서 연차개수가 15개가 됩니다. 연차개수가 퀀텀점프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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