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우리부 행정해석은 격일제근로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이며,(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2006.12.27.)
- 격일제근로자가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고,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으며, 당사자간 별도의 특약이 없더라도 1근무일의 결근은 2일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504, 2012.9.7.)
○ 질의와 같이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무일의 실근로시간이 15시간, 휴게시간이 9시간인 경우, 위 행정해석에 따라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28x90
반응형
'인사노무관리 > 인사노무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격일제근로자와 연차휴가, 그리고 휴일> (0) | 2021.12.20 |
---|---|
<격일근로자의 연차휴가> (0) | 2021.12.19 |
24시간 격일제 연차사용방법 (0) | 2021.12.19 |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와 입사연도기준 연차휴가> (0) | 2021.12.18 |
<임금 및 퇴직금의 상계허용사유 세 가지> (0) | 2021.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