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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임금 및 퇴직금의 상계허용사유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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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물교환경제시대부터 현대의 화폐경제시대까지 거래에 있어서는 등가교환이라는 대원칙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등가교환 하면 흔히 거래의 개시 시점만 주목 합니다만, 등가교환은 거래 이후 결제의 시점에서도 행해집니다. 바로 상계가 그 실례입니다. 동종의 재산, 구체적으로는 금전채권인 경우에 거래당사자가 상계를 하는 것은 만국공통입니다. 상계라는 것은 간이변제방법이면서도 사후적인 등가교환의 의미를 지닙니다.

○일상에서 ‘퉁친다’라고 표현이 되는 상계는 가방끈이 길든 짧든 세계인 모두가 수 천년간 행해왔던 수단입니다. 민법 제492조에 상계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계는 당사자 일방이 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강학상 형성권이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민법상 상계 외에 얼마든지 퉁치는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계계약’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허용이 됩니다.

○민법상 상계, 즉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 행위로서의 상계는 그 요건이 엄격합니다. 타인의 재산의 처분행위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상계는 성질상 허용이 되는가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일신전속적인 권리 등 성질상 허용이 불허되는 권리는 상계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법률이 상계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불의 원칙에 따른 상계금지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임금의 전액불의 원칙을 관철하려면 당연히 상계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법률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판례법으로 형성한 경우로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2). 및 3).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판결)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판례에는 임금만이 등장하지만, 임금후불의 성격을 지닌 퇴직금도 당연히 허용됩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는 어차피 사용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순순히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부 악덕 근로자는 전액불의 원칙에 따른 상계금지를 악용하여 자기는 돈을 받고 잠수를 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법률이 정한 효과를 악용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농후합니다.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 이후에 상계를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상계금지를 부정하면 사용자는 상계제도를 악용하여 임금의 합법적인 체불수단으로 악용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불의 원칙에 따른 상계금지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측에서 종종 행해지는 ‘전액수령 후 잠수’라는 고질적인 악용사례도 문제입니다. 심지어 공무원 등 공공부분에 종사했던 사람들도 주소이전 등의 사례로 상계를 회피하는 악용사례가 속출합니다.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 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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