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이 강행규정이며,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국민상식수준입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것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시민들이 노동법의 영역은 언제나 노동법에 따라야 한다고 오해(?)하는 일이 실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말입니다(김상중!). 대표적인 노동법인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에 대한 것만 규율하고 그 이외에는 당사자의 자율에 따르며, 심지어는 근로자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이것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라는 것과 결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경우에만 무효이고 그 나머지는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자치, 즉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사법상의 대원칙을 수용하되, 강행적으로 정한 근로기준만 규율한다는 의미입니다. 원칙은 자유요, 예외는 강제라는 의미입니다.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되, 1). 1년 미만의 근로자와 2). 1년 이상의 근로자의 발생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에 달린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은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며, 반차를 쓰는 것도 자유입니다. 물론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사용시간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동안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시에는 그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연차수당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돈도 싫고 푹 쉬겠다는 근로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합의로 다음 해에 이월할 것을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해석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만 포함되어야 할 것임(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 2. 20.)’이라고 새기고 있습니다.
○전술한 대로, 연차휴가는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를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강제적으로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변하지만, 즉 돈으로 받을 수 있지만, 다음 해에 이월하여 연차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근로기준법의 편면적 강행규정성과 노사자치의 원칙을 이해하면 당연한 귀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질의>
근로자와 합의하여(단협 및 근로자와 개별합의) 2007년도 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2008년 초에 일부는 수당, 일부는 휴가로 사용하겠음을 근로자가 요구하여 2008년 초에 수당지급하고 나머지는 2008년도 중에 휴가로 사용하게 하고 있는바, 그러한 연차유급휴가제 운용도 가능한지 ?
위 방식의 합의로 2007년도 개근율에 의해 산정된 휴가를 2008년도에 사용소진키로 (수당지급분 제외하고) 하였음에도,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2009년 또는 2010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서 사실상 어떤 년도는 휴가가 25일을 훨씬 초과할 수도 있는 바,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그러한 휴가 운용도 가능한지 ?
위의 경우가 인정된다면 합의에 의거 휴가일을 2년 이상 적치사용이 가능하게 되고, 근로자들이 적치된 휴가를 한꺼번에 수당 청구함으로서 퇴직시 최근 1년간 지급한 연차수당이 많아져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많아지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바 그러한 평균임금계산이 가능한지 ?
<회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근로기준법」 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나,
‒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또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만 포함되어야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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