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자이언츠의 영원한 에이스로 불렸던 고 최동원에 대하여 전 롯데자이언츠의 감독이었던 박영길 씨는 ‘일당백의 투수’라고 부릅니다. 일당백이란 한 사람이 백 사람을 당한다는 말로 무협지의 주인공에 대하여 상투적으로 설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력이 출중해서 일당백이 될 수도 있지만, 근로시간을 ‘일당이’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격일제근로입니다. 격일제근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24시간 격일제입니다.
○24시간 격일제라는 것은 이틀치의 일을 하루만에 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생체리듬에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직 등의 특수한 경우에만 활용이 됩니다. 격일제에서 1일의 근무량은 2일분을 1일만에 한다는 의미이기에, 평균근무시간은 근무일을 절반으로 나눈 것이 됩니다. 흔히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을 비번일로 부르기도 합니다. 격일제가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므로, 고용노동부는 많은 행정해석을 이미 내린 전례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형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취지 근기68207-313. 1999. 2. 5. 근로개선정책과-4504, 2012. 9. 7. 등 다수).
※우리부 행정해석은 격일제근로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이며,(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2006. 12. 27.)격일제근로자가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고,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으며, 당사자 간 별도의 특약이 없더라도 1근무일의 결근은 2일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504, 2012. 9. 7.).
○그런데 근로자 중에서 딱 1일만 연차휴가를 쓰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당이’, 즉 1일을 쉬면 2일을 쉬는 것이 되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에게 1일만 쉬고 싶다고 하소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동의하면 그만이지만, 사용자는 동의의 의무가 없습니다. 실은 격일제근무시스템은 서로 꽉 물린 기어와 같아서 사용자라도 함부로 변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인심을 써서 딱 1일을 쉬게 하면, 2일의 절반이므로 근로자는 휴가로 사용한 본래의 근무일의 다음 날은 절반은 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용노동부의 확립된 행정해석입니다.
▪질의 고용노동부행정해석(근로기준과‒2951, 2005.06.01. 참조)에 의하면 24시간 격일제근무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1일의연차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비번일인 휴무일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비번일인 휴무일에 반일근무를 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포기하는 것은 무방하나,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사용자는 비번일인 휴무일에 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에는 근무자가 있으므로 반일 근무를 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비번일에 근무를 시키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권리를 사용자가 임의 포기한 것임. 그러므로 사용주는 휴무일에 대신 다른 근무일날 반일근무를 시키고자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휴무일에 근로하는 것에 비해 노동강도가 강하게 되므로 이는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 <을설> 대부분의 24시간 격일제로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기를 원하고 비번일인 휴무일에 업무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반일근무를 하길 원하지만, 업무스케줄표가 다 짜여진 상태(변경 어려움)에서 비번일인휴무일에 다른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일근무를 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음.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날 반일근무를 시키고 이를 비번일날 반일근무하는 것으로 대체해서 이전의 2일 연차휴가사용이 아닌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함. 오히려 진정인의 주장은 사업주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임. 만약 상대근무자가 휴가시 근로자간 서로 합의하에 근무일에 12시간 근무를 하고 쉴 경우 이를 이전에 2일의 연차사용에서 1일의 연차사용한 것으로 소급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함. ▪회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할 경우사용자는 1일의 연차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비번일인 휴무일에 근무일의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진다는 점, 휴무일에는 타 근로자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휴무일 반일근무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음. ‒ 따라서,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면서 휴무일에 근로제공 의사를 피력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의 휴무일 근무신청(12시간)에 대해 유급 처리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근로개선정책과‒4504, 2012.9.7.) |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고용노동부는 ‘휴무일에는 타 근로자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휴무일 반일근무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음(근로개선정책과‒4504, 2012. 9. 7.).’이라는 행정해석을 통하여 근로자의 반일근무신청권 자체를 부정하였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근무일의 전날에 반일만 근무하면서 그 다음 날을 휴무하여 사실상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가능하게 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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