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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의무와 소비자의 요구 :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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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까지는 남진은 나훈아와 라이벌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진은 나훈아와는 레벨차이가 많이 납니다. 라이벌로 부르는 것은 이상하지만, 나훈아의 위상에 비빌만한 가수는 조용필이 유일합니다. 나훈아와 조용필! 이 둘이 대단한 것은 이미 1980년대부터 최정상을 찍은 가수라는 점입니다. 둘은 한국 가요사에서 레전드 중의 레전드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실은 부인하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나 대단한 가수들도 1980년대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1980년대에는 이 둘은 각 방송국의 주말 버라이어티쇼에 동반 출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이 어려운 일입니다.

 

1990년대까지는 공중파방송국은 슈퍼갑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에게는 저승사자처럼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나 콧대가 쎄던 그 시절의 공중파방송국도 시청자들의 강력한 요구에는 한 수 접어야 했습니다. 방송이란 프로그램이라는 상품을 소비자인 국민에게 파는 상인인데, 소비자의 요구를 외면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77년도 국민드라마 청실홍실에서 삼각관계를 형성하던 김세윤과 장미희, 정윤희의 연분을 시청자투표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맺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1993년도 엄마의 바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로 삼각관계의 당사자 최민수, 독고영재, 그리고 고현정의 묘한 관계가 최민수와 고현정의 결혼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소비자는 왕이다.’라는 슬로건은 일본에서 유래했습니다. 소비자를 왕으로까지 묘사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지만, 드라마에서의 소비자의 힘은 군부독재가 맹위를 떨치던 시절에도 무서웠습니다. 박정희, 박근혜 부녀 대통령이 드라마광이었다는 사실은 유명합니다. 그 무서웠던 박정희 대통령도 드라마 전개를 좌지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즐기기만 했을 뿐입니다. 절대권력을 추구했던 대통령치고는 무척이나 얌전한(?) 시청자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비하면 수풀 정도에 불과한 시청자라는 이름의 소비자의 힘은 드라마의 스토리를 바꿀 정도로 그 위세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면,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정부의 처사가 무척이나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주객이 전도된 일을 정부가 앞장서서 행하는 황당한 일이기도 합니다. <기사>에서는 최근 넥슨은 자사 게임 홍보 영상에서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집게 손'이 등장해 이를 삭제하고 영상을 제작한 외주 스튜디오에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라고 서술하면서 남성, 정확히는 넥슨사가 제작한 게임을 주로 이용하는 2030남성들이 남성비하를 상징하는 동시에 극렬 페미니스트의 상징인 '집게 손'을 홍보 영상에 게시한 것에 대한 2030남성들의 항의가 발단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당연히 그 원인에 해당하는 것, 즉 극렬페미니스트가 2030남성을 혐오하고 저주하는 행동을 문제삼아 대책을 강구해야지 왜 2030남성들의 이유있는(!) 항의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41조의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조치를 단속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이 있는 넥슨 하청회사 여직원의 행패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당연히 경찰은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서 해당 여직원을 구속수사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넥슨은 속히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해당 업체는 물론 그 여직원에게 추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산안법상 책임의 적용은 어렵습니다. 2030남성들의 과격한 항의는 넥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와 해당 여직원에 집중된 것이며, 대부분의 2030남성들은 넥슨을 피해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 넥슨을 단속한다는 것인지 아리송합니다. 사업주의 제41조의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조치는 사업주의 지배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일부 네티즌이 문제의 극렬페미니스트에 대한 사이버불링은 개인차원으로 행해지는 것이기에 사업주는 사실상 대응방법이 없습니다. 네티즌의 사이버불링은 실제로는 가해 여직원에 대한 개인 차원의 것으로서, 사업주가 보호조치를 취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사>에서는 게임 디자이너 등의 개인 SNS계정에 대한 스토킹 게임 유저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임회사 종사자 개인 게시물 전시 및 비난 종사자들에게 인격모독적 메시지 전송 해고채용에 대한 위협성 협박글 게시 및 회사에 종사자 해고 요구 등을 온라인 괴롭힘으로 들고 있습니다. 네티즌이 개별 근로자의 SNS에 스토킹 등을 행하는 것은 사업주가 아니라 대통령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적인 SNS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고협박 게시글 등에 대하여는 게시글 삭제 및 수사기관에 수사협조 등이 가능할 뿐입니다. 해당 직원이 법적 대응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한계도 명확하며, 대응매뉴얼이라고 해봐야 현실적으로는 법적 책임을 알리는 음성안내 등에 한정됩니다. 대응매뉴얼을 단속한다는 고용노동부도 음성안내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것이 있습니다. 2030 전체 남성을 혐오하고 비하하는 중대한 부도덕 행위에 대하여는 왜 정부 당국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직접 고용한 업체도 아닌 피해기업인 넥슨에게 겁박을 하는지 황당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산안법상의 대응은 근로자의 보호조치로서 해당 근로자가 과책이 없이 고객 등으로부터 위해를 당하는 경우인데, 2030남성들 전체를 모독하고 비하한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은 그대로 두고 소비자인 2030남성들에게 잘못을 전가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본 원인은 단연 극렬페미니즘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주 소비층인 2030남성들의 소비자로서의 요구를 왜 외면하는가, 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 정부 당국에 있습니다.

<기사>
서울고용청은 게임사 직원에게 발생하는 온라인 괴롭힘의 유형으로 게임 디자이너 등의 개인 SNS계정에 대한 스토킹 게임 유저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임회사 종사자 개인 게시물 전시 및 비난 종사자들에게 인격모독적 메시지 전송 해고채용에 대한 위협성 협박글 게시 및 회사에 종사자 해고 요구 등을 들었다.
산업안전보건법 41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기존 콜센터 노동자와 같은고객응대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도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등 제3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게임업계를 선도하는 주요 게임회사 10개소에 대하여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폭언 등을 금지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를 실시하고 있는지 악성 유저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매뉴얼을 갖추고 실제 작동되고 있는지 피해근로자를 오히려 해고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20839?sid=102
<산업안전보건법>
41(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2030남성들은 한국의 존립 근거인 국방과 경제의 중추입니다. 삼국시대 이래 경제와 국방의 중추인 정남(丁男)을 착취하기도 했지만, 배려도 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현재 왜 한국에서는 아무런 배려가 없는지 의문입니다. 페미니즘이 왜 신성불가침이 되었는지 정치권에서는 아무런 발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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