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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위험성평가의무화, 그리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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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DC코믹스라는 만화출판사는 헐리우드 슈퍼히어로물의 산지입니다.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등 무수히 많은 슈퍼히어로는 바로 이 DC코믹스에서 탄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슈퍼히어로 중에서 헐리우드에서 가장 많이 영화화된 캐릭터는 단연 배트맨입니다. 고담시를 둘러싸고 선과 악의 캐릭터가 뚜렷하게 갈리는 점, 사람이면서도 배트맨 전용무기로 탑재한 슈퍼히어로 배트맨이 악당을 물리치는 설정이 아무래도 단순하면서도 흥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트맨의 가장 큰 매력요소는 아무래도 배트맨의 일련의 전용무기입니다. 실은 그것을 보는 것이 배트맨시리즈의 맛이기도 합니다. 배트차(Bat Mobile), 배트비행기, 배트잠수함 등 탈 것에서부터 배트표창, 배트망토 등 현란한 무기들을 위기상황에서 꺼내놓고 절륜의 신공을 펼치는 배트맨의 맹활약이 재미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일련의 배트무기들을 개발하는 것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작은 배트맨을 다이아몬드수저로 설정합니다. 공공경제학 측면에서 보자면, 배트맨의 활약 자체는 치안활동인데 왜 배트맨 개인이 그 막대한 부담을 하는지 뭔가 이상합니다.

 

로버트다우니 주니어를 메가스타로 만든 아이언맨은 한술 더 떠서 치안은 물론 국방활동까지 합니다. 물론 독수리5형제는 지구를 지키기는 하지만! 현실로 넘어와서 각국의 국방의 근간은 무기이고 이를 활용하는 군대조직의 운용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합니다. 치안이나 국방이나 그 유지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사회보장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설명하는 서적에는 맨 마지막에 재원과 조달방법이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로 재원확보방안을 사전에 확보한 후에 그에 맞춰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합니다.

 

개별기업의 산업안전보건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마가 아닌 이상 정상적인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반대로 자신의 재정 한도에서 최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다음 <기사>에서 등장하는 위험성평가도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법적 장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가 규정하는 위험성평가의 기본구조는 사업주가 위험성을 평가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보호장치는 말로만 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거액이 소요되는 안전보건장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명칭은 위험성평가’, 즉 평가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산재예방을 말로만한다는 것은 그냥 말장난입니다.

 

그리고 위험성평가는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위험성을 구체적 측정과 대안의 마련을 쉽사리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외부의 전문가에게 돈을 줘서 컨설팅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산재예방을 하려면 평가에서 돈이 들고, ‘조치에서는 더 큰 돈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는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평가방법을 다양화·단순화하는 한편, 올 하반기에 단계적인 의무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략- 하지만 고용부는 아직 의무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법률로 강제하자면 소규모 영세업체에게 현실적으로 가혹한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노동법령 전반, 사회보장법령 전반, 그리고 산업안전법령 전반 등 각종 법령은 돈이 있어야 작동이 되는 돈 먹는 하마입니다. 슬픈 사실입니다.

<기사>
정부가 자기규율 예방체계인 위험성평가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중대재해 감축에 나서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한 처벌보다 위험성평가를 통한 사전예방에 방점을 찍는 것이다. 하지만 연내 추진하기로 했던 위험성평가 의무화방안이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여전히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적극 마련해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됐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이 평가 대상이다.
실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날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를 적극 도입한 중소기업들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실제 개선해 산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고 근로자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체계적으로 위험을 관리했으며 올해 중대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성과로 꼽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27102?sid=102


<산업안전보건법>
36(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12(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사업주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험성의 수준,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ㆍ변경, 유해ㆍ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수준이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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