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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원청 사업주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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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극을 보다보면 삼족을 멸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행위자 자신의 행위가 아닌 타인의 행위로 삼족까지 처벌한다는 것은 소박한 국민상식에 비추어봐도 과도한 형벌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법리적인 문제점에 대하여는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형벌의 책임주의라는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연좌제의 금지는 책임주의를 전제로 한 근대형법에서는 당연히 인정되기에, 연좌제가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책임주의 원칙은 사업장에서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사업주에게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사업주에 대한 책임주의 원칙입니다. 서울 사업장의 사업주가 부산 사업장의 사고에 대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그 실질이 연좌제의 근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률은 예외라는 복병이 있기 마련입니다. 원청업체의 사업주가 예외적으로 하청업체의 사고에 대하여 형벌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등장하는 원청업체의 사업주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범은 과실범입니다. 과실이라는 법률이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구성하는 범죄입니다. 당연히 법률이 정한 의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라고 중대재해의 하나인 중대산업재해를 규정합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전제가 되는 법률상의 의무란 산안법의 의무가 됩니다. 산안법과 그 위임입법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업주의 의무를 법정합니다. 그리고 산안법도 사업주의 처벌규정이 존재하고 2개의 법률위반죄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구성합니다. 이는 행위단일성, 즉 하나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형법 제40조가 규정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여 가장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음 <기사>에서도 이것을 대법원이 확인한 사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라는 제목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원청업체의 사업주 등이 하청을 준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산안법 제63조에서 규정한 도급업체 등 원청업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동일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실은 거의 동어반복 수준입니다. 다만, 원청업체 사업주에게 형벌을 부과하려면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

 

결국 원청 사업주가 형벌을 부과받는 것은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도 보호하라고 부과한 의무를 위반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은 이어집니다. 왜 하청업체의 근로자에게까지 원청업체 사업주의 보호의무를 부과하는가, 라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건설현장의 하도급업체나 제조업체의 사내협력업체는 사실상 원청업체가 위험원을 통제 및 관리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갑의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원청업체 사업주는 자신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물론 자신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는 하청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의무도 부담하기에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기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주심 오석준 대법관)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법인에 부과된 벌금 1억 원도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2022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첫 번째 사례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 업체 근로자 B 씨가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 씨가 중대재해법상 경영 책임자이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서 수차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는 상호 간 사회 관념상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최초로 법리를 선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원청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80141?sid=10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4(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63(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형법>
40(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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