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의 ‘품위유지의무’라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국회법 제25조). 얼핏 보면 국민의 대표이자 공복인 국회의원의 품위유지의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윤리적, 도의적 의무이기에, 이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시민 전 의원이 의원선서에서 속칭 ‘백바지’라 불리는 바지를 입어서 논란이 된 이후 복장 등 외형상 문제로 지적을 받은 전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같은 고위직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에게 ‘외모단정’이나 ‘용모단정’, 나아가 ‘품위유지’라는 의미는 그 결을 달리합니다. 특히 채용 시에 ‘용모단정’이나, ‘외모단정’이라는 말은 채용지원자의 외모를 평가의 요소로 삼겠다는 노골적인 의도였음을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겪는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유흥접객업이나 공중음식점을 넘어 방송가의 아나운서 등의 채용에 있어서 외모가 결정적인 요소임은 누구나 인정하는 현실입니다.
○특히 여자의 경우에 우월한 미모는 ‘고시 3관왕급’이라는 항간의 우스갯소리를 마냥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여성에게 미모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과거에 어느 미스코리아 당선자가 ‘내면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신이 당선되었다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지 못했기에 그냥 ‘헛소리’로 단정해야 합니다. 외모에 대하여는 법률의 영역에서부터 수다의 영역까지 누구나 소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채용 시의 외모 등에 의한 차별금지라는 실정법상의 규정이 도입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법률은 시민을 구속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2항에는 정면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직무수행에 미모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지 아리송하지만, 아무튼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모를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미스코리아폐지 운동 등과 같이 강력한 비판의 대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외모를 기준으로 인간을 평가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는 점도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적 의무란 제재규정이 수반되어야 그 실천적 의미를 가집니다. 채용과정에서 외모를 이유로 차별을 했다면 당연히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외모를 이유로 차별했다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갑녀와 을녀가 취업경쟁자라고 가정합시다. 이때, 외모가 우월한 갑녀가 취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용조건과 종합하여 고려하여 채용하는 입사경쟁의 특수성 때문에 갑녀의 합격이 전적으로 외모에 의한 차별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채용조건, 속칭 ‘스펙’이라는 것은 다양한 요소로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갑녀와 을녀의 스펙은 다양한 분야에서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가 갑녀의 외모가 더 우월하다는 이유로 다른 평가요소에 유리하게 고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일이 그 평가요소의 부당함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펙에 대한 평가는 시험 등과 같은 객관적 요소가 아닌 한 사람의 주관적 요소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은 외모 등을 이유로 채용조건에 차별을 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채용공고 등에만 이러한 차별적 규정을 두지 않고 사용자가 은밀하게 외모 등을 평가요소로 삼는 경우에는 증거의 채집이 어렵고 형사처벌, 나아가 민사소송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법적 제재 자체가 어렵습니다. 선언적 규정에 그칠 위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후략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벌칙) 전략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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