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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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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등 사유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요구권

2022. 1. 1.부터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부칙 제2)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단축요구 가능

 

다만, 사용자의 경우에는 1.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단축요구 거부 가능.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인력난이 심한 경우가 다반사라 사업주의 거부권의 행사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2(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적용례) 22조의3, 22조의4, 37조제2항제7호ㆍ제8호 및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11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11
3.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11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매년 8. 5.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하는바, 관례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번복한 전례는 없기에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다음 해 최저임금으로 확정된다 보면 됨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인데, 40시간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14,440원이 됨

 

최저임금의 산정 시 유의할 점이 있는바, 정기상여금은 2019년을 기준으로 25% 이상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순차 그 기준을 낮추어 2024년에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함. 복리후생비는 7% 이상 초과분을 최저임금을 산입하되 2024년에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함

<최저임금법>
6(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중략


<부칙>
2(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3.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되는 사용자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법률상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함. 통상적으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만을 의미함. 중대산업재해는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로 법정됨

 

중대재해처벌법에 처벌의 대상은 크게 1). 사업주와 2). 경영책임자인데, 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의무의 귀속자이며, 후자는 경영상의 책임귀속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형벌의 범위가 확대되어 위헌시비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국가, 지자체도 산업안전의 책임자로 규정하면서 오로지 사업주와 기업의 경영책임자만을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도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형벌을 축소하되 국가가 관장하는 산재보험으로 손해를 보상하는 원리에도 반하는 흠이 있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4(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4.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삭감제도

인터넷 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정부 측의 개정안이 단지 국회에 제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 회의에서 통과된 것처럼 서술한 것들이 있으나,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아니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실직한 경우를 반영해야 한다는 반론이 강력하기에 아직 통과는 미지수임

1)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의 구직급여일액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2) 종전에는 최대 7일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감액되는 경우 등에는 최대 4주를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5.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각각 지급하는 금전으로 육아휴직 지원금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며, 30일 이상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보험 지원금으로, 1). 우선지원대상 기업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2).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더라도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하여 월 200만원을 지급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29(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1. 삭제
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한다)30[근로기준법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허용한 사업주

 

 

 

 

 

 

 

 

 

6. 육아휴직급여 상향

육아휴직급여액을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되,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80%까지 지급하되, 150만원의 상한선

95(육아휴직 급여)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7.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22. 1. 1.부터 적용되는 노동법상의 제도 중에서 가장 실감이 가는 항목은 바로 공휴일에 대한 것으로서, 과거 공휴일을 평일로 보아 연차휴가의 대체일로 약정하던 관행이 위법화함을 유의하여야 함.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종전과 동일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실무에서 유의하여야 할 또 다른 항목은 대체공휴일에 관한 부분으로서, 여기에서의 대체공휴일이란 추가공휴일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서, 공휴일이 토요일(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어린이날) 또는 일요일(설날, 추석)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간주하는 규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됨

 

<근로기준법>
55(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중략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1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1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1, 2)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8)
7. 55(어린이날)
8. 66(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14, 15, 16)
10. 1225(기독탄신일)
102.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3(대체공휴일) 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8. 2021년 하반기에 시행된 제도

(1). 임금명세서 교부의무(2021. 11. 19.)

임금명세서에 포함될 내용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2).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제재규정(2021. 10. 14.)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설
가해자는 사용자의 친인척 등 포함
후속조치 불이행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종전과 동일

 

(3). 모성보호제도(남녀고용평등법 2021. 11. 19.)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육아휴직 육아휴직대상 아동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 자녀
최대 2회 분할사용

임신 중인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 추가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에 분할횟수 차감금지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변경제도
신설

 

 

(4). 노동조합제도(2021. 7. 6.)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 미종사자의 가입여부 해고자 등은 원칙적 불가 사업장 미종사자 가입허용(ILO 권고기준)
노조임원자격 조합원 중에서 선출 기업별 노조원의 경우에는 사업장 종사조합원
단체협약 유효기간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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