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1일은 천덕꾸러기입니다. 과거에는 ‘설날’이라는 이름으로 나름 광을 팔았는데, 구정이라 불리는 음력설에 밀려서 ‘설날’이라는 명칭도 빼앗겼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한 가닥 자존심은 세웠으니 공휴일(일명 ‘빨간 날’)이라는 지위 자체는 유지했습니다. 1월 1일을 과거에 빨간 날로 정한 것은 설날휴일이라는 취지에서 기원한 것이므로, 현재는 이중과세, 즉 설날을 사실상 두 번 지내는 셈입니다. 아무튼 1월 1일이 공휴일이기에 대체공휴일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체’라는 말은 ‘교체’라는 의미로 대부분 사용됩니다만, 대체공휴일의 대체는 ‘추가’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이날과 일요일은 모두 공휴일인데, 이 날이 겹치면, 그 다음 비공휴일, 즉 월요일까지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어린 마음에 빨간 날이 겹쳐서 짜증이 난 경험이 있을 텐데, 바로 이 ‘짜증’을 제거해주는 제도가 대체공휴일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노는 날이 더 늘어서 짜증이 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휴일은 빨간 날은 맞는데, 민간기업에게는 당연히 빨간 날은 아니며, 일요일과 같이 유급휴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과 오해를 하는 사실이 빨간 날이란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만 유급휴일이라는 점입니다. 관존민비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수 기업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법률로 강제하는 것과 관행상 유급휴일로 시행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했습니다. 공휴일을 민간기업에게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법문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이 조문들로 인하여 민간기업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기업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2. 1. 1.부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까지만 적용되며, 소규모사업장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민간기업에서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위에서 적은 대체공휴일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은 모든 빨간 날은 아닙니다. 대체공휴일을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포함하는 경우(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어린이날)와 일요일만 적용되는 경우(설연휴와 추석연휴)로 구분이 되는데, 불행하게도 ‘천덕꾸러기’ 1월 1일은 둘 다 해당이 없습니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년 양력 설은 대체공휴일이 없다. 올해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8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며 대체공휴일의 적용이 확대됐지만 양력 설과 크리스마스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쉬는 국경일(①3·1절 ②광복절 ③개천절 ④한글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로써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모두 11일로 늘어났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649536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따라서 2022. 1. 3.은 그냥 평일입니다. 그리고 2022. 1. 30.부터 시작하는 설날연휴 중에 일요일이 있기에, 2022. 2. 2.도 공휴일이 됩니다. 그런데 사족이겠지만, 양력국가에서 왜 그렇게 음력을 중시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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