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서 누구나 봤던 만화영화가 시큰둥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심리적 이유기일 수도 있고, 성장통일 수도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만화영화에서 악당이라 불리는 무리들의 대다수를 점하는 악당수괴의 부하들을 모조리 죽이는 것이 정당한가의 문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은 정당한가의 문제는 그 아류입니다. 먹고 살려고 또는 강제적으로 악당의 무리가 된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단지 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정당한가, 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출발하여 나중에는 만화영화 자체가 시시해지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고 황순원 작가의 ‘학’에서는 남과 북의 대립갈등을 둘러싼 소꿉친구들 간의 우정으로 분한 작가의 준엄한 시각이 이데올로기대립, 그리고 전쟁의 부당함을 진하게 꾸짖습니다. 강제징집되어서 인민군이 된 친구는 단지 농부에 불과했는데, 졸지에 인민군이 되어서 악마로 둔갑한 상황을 작가는 고발했습니다. 반전소설로 유명한 ‘사랑할 때와 죽을 때’에서도 선의로 러시아 포로를 풀어 준 주인공을 정작 포로는 사살하는 장면을 통하여 작가는 생면부지의 사람들 간의 죽임이 정당한가 묻고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은 대화와 타협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은 그것들이 인간세상에서 존재하는 대립과 갈등의 대다수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노사관계는 협력을 전제로 한다지만, 대립과 갈등, 그리고 분쟁의 씨앗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노사관계를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는 어느 한쪽의 이익을 관철하다보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기 마련이기에 결국에는 균형점을 상실하고 반드시 그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다음 <기사>에서 등장하는 사례도 그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친 기업 정부를 표방하면서 주52시간제의 완화라는 공약을 주창하면서 출범하였고, 이제 공약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실천의 길에는 국회의 통과라는 큰 관문이 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특별연장근로라는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현존하는 법적 장치로서, 법개정이 필요 없으며 바로 이 <기사>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입장을 대변한다면서 주52시간제를 완화하고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조치는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라는 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사>에서 등장하는 '워라밸'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추구하는 청년층 등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싸늘한 냉소와 기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인력의 이탈을 넘어 결혼과 출산의 기피라는 더 큰 사회적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후과를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경제학에서 성장론과 분배론의 후과와 유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란 기업의 자유, 강자의 자유가 보다 강조되는 인상이 있습니다. 기업의 자유를 강조하면 필연적으로 근로자들은 워라밸을 강조하기 마련입니다. 한국인에게는 반골DNA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억압하면 더욱 세게 반작용으로 현실화합니다. SNS를 통한 비교문화가 만성화된 한국에서 장시간 근로가 지속가능한 경제현상일지는 회의적입니다.
<기사> 윤석열 정부가 새해 들어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의 '부활'을 밀어 붙이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지만 '워라밸'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추구하는 청년층에게는 '중소기업 기피'를 넘어 '중소기업 혐오증'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시간 추가 연장 근로 제도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을 감안한 조치로, 이들 기업에 한해 주 52시간에 연장 근로를 8시간 더 추가해 주 60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30196?sid=101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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