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교과서의 맨 앞에 등장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 그리고 균형가격입니다. 그리고 경제학 교과서는 균형가격이 곧 시장가격임을 설명합니다. 균형이란 영어로 equilibrium이라 합니다. 크리스찬 베일이 주연한 영화제목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에서의 균형이란 역동적인 시장참여자의 활동으로 더 이상 시장에서 변화하려는 경향이 없는 상태, 즉 변화의 유인 내지 변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자정작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생명체에서도 조절작용으로 일정한 균형점이 도출됩니다.
○경제학에서의 균형은 비단 가격형성에서 있어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환시장, 노동시장, 상품시장 등 다양한 요소에서 균형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노사관계에서도 균형점이 등장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장’과 ‘자유’를 유달리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에서의 자유란 기업의 자유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국정 제1의 개혁과제로 노동개혁을 주창하였습니다. 노동개혁의 출발점이 ‘노사법치주의’라고 일성을 표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노동개혁의 줄기를 발표하였습니다.
○맨 처음에 등장하는 테마가 ‘근로시간 유연화(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입니다. 직접적으로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에서 각각 규정한 ‘2주 단위’, ‘3개월 단위’, 그리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의 단위기간을 늘리거나 변화를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노사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하여 ‘노사 법치주의는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과 결합하면, 결국 노조에 대하여 강경책을 구사하고, 근로시간의 탄력성을 강화하여 사측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라고 대략적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건설노조를 중심으로 노조의 타락과 부패는 심각한 상황이기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동의합니다. 강성 귀족노조를 엄단하겠다는 결기도 나름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귀족노조가 아닌 화물연대나 조선소 하청노조에 대한 강경책은 의문이 있습니다. 저임금구조의 근로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강경책으로 일관하면 장기적으로는 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곤란해집니다. 공공의료부분에 의사들이 철저하게 외면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돈 문제인 것과 같은 이치로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그리고 기업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철혈재상으로 불린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괜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한·중·일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시간 근로를 통하여 산업화를 확립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공산당 일당독재인 중국은 장시간 근로를 총칼로 강제하였습니다. 일본은 ‘과로사 사회’라 불릴 정도로 과로로 경제대국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잘 살아보세’를 국정지표로 활용한 박정희 정부에서도 전태일을 상징으로 하는 장시간 근로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현재 대한민국은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선거공약이 모든 선거에서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근로시간의 획일적인 연장은 회의적입니다. 여소야대라는 상황은 물론 노동계층이 반대하는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강제하기도 어렵습니다.
○다원화된 사회는 산업체계도 다원화되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연장이 필요한 산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산업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강제를 한다면, 이것은 ‘자유’의 기치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정치철학과도 불일치합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갈등상황과 그 균형점에 이르기까지의 시간과 비용의 문제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노동개혁이라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기성의 노동시스템에서 형성된 균형점을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시스템에 익숙한 사회구성원들에게 새로운 균형점을 도입하는 것은 무척이나 고난이도의 작업입니다. 괜히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개혁의 완성은 압수수색과 같은 신속한 검찰수사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고통과 인내를 감내하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기사> 윤 대통령이 구상하는 노동개혁은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고, 노사 및 노노 관계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직무 및 성과급 중심의 기업 근로 체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는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고용노동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달 제시한 권고안을 토대로 노동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밑그림 격인 권고안에는 △근로시간 유연화(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 △임금 격차 해소, 공정성 회복 위한 임금체계 개편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 사각지대 해소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고용정책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http://news.tf.co.kr/read/ptoday/1991141.htm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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