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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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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장수프로그램 중에서 ‘TV쇼 진품명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요일 오전에 방영되는데, 고정시청자들로부터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유심히 보면, 옛날의 고가예술품이 현대에 이르러서도 고가예술품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고려청자는 당대에도 평범한 백성은 죽을 때까지도 구경도 하지 못한 고가예술품이며 당대에도 고가였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당대에 고가회화작품이 현대에도 고가에 거래되는 것이 보통이라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졸지에 널리 이름이 알려진 화가 중에 소정변관식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동양화의 거두로 명성이 높았던 분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그림을 소개하는 분이 꼭 소정 선생이라 지칭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정이라는 것이 일상에서도 졸지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도 소정 선생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분의 정확한 명칭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약정한 시간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임금을 정하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 소정근로시간은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을 합니다. 가령,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의 각종 수당은 바로 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주40시간이라는 법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경우에(근로기준법 제53조 제1),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선인 주12시간이라는 의미는 소정근로시간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근로기준법이 법정한 1주의 개념은 소정근로시간의 실질적 의미를 변화시켰습니다. 과거에는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였기에, 주중에 휴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휴일은 근로제공의 면제가 있다고 보아 그 날의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배제하였습니다. 이것은 주휴수당의 산정에는 아직도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가령, 2022. 10. 3.이라는 유급휴일을 예로 설명합니다. 이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준인 주40시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날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 따라서 2022. 10. 2. ~ 8.까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2022. 10. 3.을 뺀 나머지 근무일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나름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도 종종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에 대하여 혼동을 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7. “1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 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50(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53(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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