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광(?)을 받은 단어가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존재하기에 최저임금의 수준이 적정한가라는 논쟁의 와중에 등장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의 조연급 정도가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보통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합니다)에 현실에서 등장합니다. 유급휴일이란 글자 그대로 휴일이면서도 돈, 정확히는 해당일의 일당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알바생들의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바생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비로소 유급휴일을 부여받는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기인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쪼개기 알바’가 등장합니다. 알바생들이 ‘쪼잔한’ 사용자들에게 ‘쪼잔한’ 복수를 시전한다고 요식업이나 편의점 등의 알바자리에서 대거 이탈한 것은 이제 언론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절대적 다수를 점하는 근로자는 월급쟁이입니다.
○월급쟁이의 월급명세서에는 대부분 주휴수당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40시간제이며, 현실적으로는 월 기준으로 209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월급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주휴수당을 209시간이라는 것이 포함하는가 여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월급쟁이의 월급명세서에 등장하지 않는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혹여나 지급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월급쟁이의 주휴수당에 대하여 이해하려면 월급을 산정하는 통상임금을 선결적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법조문의 규정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2조 제1항에 ‘임금’, ‘평균임금’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는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을 ‘통상임금’이라는 별도의 임금개념을 정의합니다. 이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의 선결적 이해의 단초입니다. 아무튼 1주간의 근로시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주에 40시간을 근무하므로, 근로시간 자체는 주 40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주휴일의 처리가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라고 판시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유급휴일의 임금은 쉽게 말해서 근로를 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계산을 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전제하여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중략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대법원 판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
○1년은 365일이고, 1주일은 7일입니다. 365일을 7로 나누면 52.14주입니다. 그리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4.34주가 됩니다. 말하자면, 1개월은 약 4.34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1주일에 48시간을 근무한다고 위에서 전제를 하였으므로, 1개월의 근무시간은 약 209시간이 됩니다. 이것은 주휴일을 포함한 1개월의 근무시간(정확히는 주휴일을 근무한다고 간주한 시간을 포함한 시간)이 됩니다.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출합니다. 1개월의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산정한다는 것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한 것이라는 의미이며, 이 경우에 월급쟁이들에게 별도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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