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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탕후루 알바의 월 375만원 월급과 시급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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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라는 접미사는 대부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쟁이라는 접미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은 단연 월급쟁이입니다. 절대다수 한국 근로자가 월급쟁이이기 때문입니다. 월급쟁이는 대부분 정액의 급여를 받습니다. 날수가 최저인 2월이나 날수가 최대인 31일인 달이나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날수가 달라지면 모수가 달라지기에 정액의 급여를 받는 월급쟁이의 시급도 당연히 달라지나, 이렇게 모수를 고려하여 시급이 달라진다고 보는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도 전혀 없습니다. 모두 시급 자체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시급, 주급, 그리고 월급으로 표기되는데, 이 최저임금도 달에 따라 날수가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매달 날수가 다름에도 시급 자체는 매일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을 사회과학에서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법학에서는 당연히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방법을 채택합니다. 이것이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는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합니다. 주휴일이 문제입니다. 보통은 40시간제에서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 4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실은 이것이 대법원의 계산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48시간이란 7일간의, 1주일의 근로시간이 됩니다(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는 365/7 = 52.14주가 됩니다. 이를 다시 12로 나누면 52.14/12 = 4.34주가 됩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매월은 평균적으로 4.34주가 된다는 것이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급에 매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매월 4.34주만큼 곱하면 정액의 월급을 계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있습니다. 지각도 있고 결근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급을 구한 후에 가변적인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은 달라지는데, 이것이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규정한 연장, 야간, 그리고 휴일근로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제도가 적용됩니다.

 

다음 유튜브는 월 375만원의 월급을 주는 탕후루 알바의 사연입니다. 그런데 이 탕후루 사업장은 112시간에, 6일을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주휴일을 포함하면 주 8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80 * 4.34 = 347.2시간을 근무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시급으로는 약 10,800원이 됩니다. 그런데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14시간의 연장근로를 시급으로 환산하려면 1.5를 곱해야 합니다. 8 + (4 * 1.5) = 14. 하루에 14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1주일은 14 * 6 + 8(주휴일) = 92시간. 1개월은 약 399시간이고 따라서 시급은 액 9,398원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이므로 결국은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셈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URRJ45ruvg

<근로기준법>
56(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통상임금)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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