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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건설산재사망에 대한 처벌이 과연 ‘솜방망이 처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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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단골멘트로 등장하는 말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입니다.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한국의 형사사법체계가 엉터리가 아닌데 왜 이런 과격하고 엉터리 선동사실이 등장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 기사가 싣고 있는 산재사망 잇따르는 대우건설, 법원은 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내용을 보면, 건설산재로 인하여 건설사의 임직원이 언제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건설사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피멍이 들 정도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건설산재의 상당수는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건설산재는 근로자의 기여과실도 무시못할 정도로 존재합니다. 형법에서는 과실상계가 없기에 범죄의 성부 판단에 기여과실이란 원칙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양형의 고려요소로는 작용이 됩니다. 실무상 건설산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경합범으로 처벌이 되는데,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었기에 양형에 반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실범은 고의범보다 기본적으로 죄질이 경한 점을 반영하는 것이 형벌의 원칙입니다.

 

법률적 제재는 형사적 제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적 제재, 즉 손해배상도 양형의 고려요소입니다. 실무상 산재보험급여 외에 위자료나 추가적인 손해배상의 합의를 요구하면서 피해자 측이 사용자 측에 탄원서나 처벌불원의 의사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위 기사에서 등장하는 대우건설과 같은 메이저건설사는 거의 100% 합의가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민사상 보상을 받은 상황에서 판사들이 과도한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은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재의 경우에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기본적인 상황이 변경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양형을 높이면 피해자, 즉 피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하수급 건설업체는 대부분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하수급 건설업체는 사업주가 곧 현장소장인 경우도 많으며, 산재보험급여 외의 보상금의 지급 등으로 재정이 악화되기도 하거니와 각종 제재로 신규 건설사업의 수주가 어려운 경우가 상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급공사의 수주는 그냥 막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29조의3은 건설사의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산법을 위반하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존재하면 공공건설공사(관급공사)의 하도급 자체가 제한됩니다.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건산법상의 참가제한은 1). 산재사망자가 연강 2명 이상인 사업장,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3).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4).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부 중대재해를 중심으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는 관급공사의 하수급을 할 수 없게 법률이 밥줄을 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수급에 한정합니다. ‘원수급의 제한에 대하여는 건산법이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원수급의 제한을 담은 법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정부조달이나 정부발주 관급공사의 근거법률이 바로 이 법률입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는 부정당업자를 규정하여 아예 국가계약에서 참가자격을 배제 하는데, 1항 제8호는 산재사고 중에서 중대한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를 부정당업자라고 규정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실무상 이러한 제한을 구체화한 것이 조달청의 입찰자격사전심사기준(조달청 시설총괄과- 2841, 2016. 3. 29.)’입니다. 관급공사의 수주자격과 기준을 설정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달청이 제정한 고시인데, 흔히 이것을 PQ(Pre Qualification)제도라고 합니다.

 

결국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향후 원수급의 자격이든, 하수급의 자격이든 관급공사 수주의 길이 꽉 막힙니다. 미래먹거리 중에서 공공발주물이 사라지면 민간공사의 수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면 된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급공사수주자격은 곧 민간공사의 수주자격의 중요한 평가요소입니다. 상식적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는데, 민간에서 대외적 신인도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에서도 주요한 감점요인이 됩니다. 민간공사의 수주를 관급공사의 수주가능여부로 연계하는 것이 건설업계의 실무입니다.

 

그러나 건설산재의 불이익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산안법은 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작업중지명령권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산안법 제55). 공사가 중지되면 그 손해액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작업중지의 해제가 쉽게 되지 아니합니다. 실무상 몇 달이 지속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건설사에게는 가혹한 제재가 됩니다. 중대재해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몸으로 때우면됩니다. 그러나 작업중지명령을 받으면 기업 자체가 망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를 넘어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산안법 제159)도 종종 있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2년까지의 시한으로 부과합니다. 건설사 중에서 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고 아예 폐업을 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실무상 고용노동청의 산업안전 담당 근로감독관이 특별근로감독이라는 것을 실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계약서의 작성여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여부, 산업안전장구의 설치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피면 정상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건설산업안전법령은 무척이나 엄격합니다. 걸면 대부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어도 기존의 법령으로도 건설산재, 그 중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건설사는 속된 말로 아작이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정부의 제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15조 제2항은 개별실적요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경과하면 중대재해 등의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정부의 합법적인 금융치료입니다.

 

대법원 2(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문아무개 상무(당시 현장소장)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 대우건설은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대우건설 하청노동자 2명은 20193월 경기도 부천 중동의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무게 285킬로그램의 탈취유닛 케이스를 설치하던 중 약 7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한 명은 전치 14주의 골절상을 입었고, 다른 한 명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08

<형법>
268(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후략


<건설산업기본법>
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조에서 공공건설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략
4. 다음 각 목의 사업장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9조의2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자
. 산업안전보건법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로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중략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55(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59(영업정지의 요청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38, 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5(보험료율의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9(사업장 감독) 이 훈령에서 사업장 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산안법 제155조에 따라 감독대상 사업장의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1항에 따른 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3. "특별감독"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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