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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삼성물산의 작업중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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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은, 다음 첫째 기사처럼, 삼성물산 건설부분의 작업중지권의 전면보장이라는 기사가 사상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52조에 존재했던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찌 보면 생명체로서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작업중지권을 현실에서 근로자가 행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은 그것이 명백하지 않는 이상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작업중지를 한 근로자가 졸지에 늑대소년이 될 위험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업이 중지된 상황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의 발표 당시에 그냥 해보는 소리다, 작업중지권 기사 자체가 삼성물산의 광고성 기사다, 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그나마 산업안전에 있어서는 선두주자다, 삼성은 대기업 중에서 그나마 FM(Field Manager, 본래는 야전지휘관, 현장관리자, 감독 등의 의미였는데, 이들은 원칙대로 해야 하는 직위라서 나중에는 원칙이라는 의미로 어의가 변화되었습니다)대로 하는 회사다, 라는 반론도 강력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두 번째 기사처럼,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기사가 딱 6개월 후에 등장했습니다.

 

법리적 측면을 보자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공한 근로환경에서 자신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현실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우월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대법원 2000. 3. 10. 선고 9960115 판결)’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지만, 근로계약 도중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호의무룰 구체적으로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법률과 현실이 따로 노는 대표적인 경우의 하나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든지 삼성에 대하여 1시간 이상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삼성은 한국인의 경제현실을 넘어 한국인의 삶 자체의 일부가 되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재벌이라는 부정적 단어의 상징이기도 한 삼성이지만,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삼성과 같은 세계적 기업이 등장했다는 것은 삼성 임직원의 노력이 전제되었다는 행간에 담긴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삼성을 비난하는 사람도 외국 공항에서 삼성 광고가 등장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것은 그만큼 삼성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단적으로 설명한다고 봅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국내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전 전면 보장을 선언했다. 작업중지권은 기존에도 운영 중이었지만, 불이익 우려 등으로 실제 행사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삼성물산은 공사 중단에 대한 협력회사에 손실 보전과 인센티브를 통해 안전한 공사 현장 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국내외 현장별로 근로자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갖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8일 밝혔다.기존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도록 돼있다. 삼성물산은 이를 확대해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도 판단되면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596804


삼성물산은 지난 3월부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이래 월평균 약 360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고 31일 밝혔다. 국내외 84개 현장에서 총 2175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으며, 이 가운데 98%(2127)가 작업중지 요구 후 30분 내 조처가 이뤄졌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은 지난 3월부터 이를 확대해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선포한 바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2631641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6011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52(근로자의 작업중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민법>
390(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55(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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