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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쿠팡의 심야노동과 특별검강진단, 그리고 특별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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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한예슬이 열연한 환상의 커플에서 극중 나상실이 아이들에게 평생 그렇게 짧은 채로 살려면 잠을 안자도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상식 수준의 의학상식으로 성장기의 아동은 충분한 수면이 보장되어야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충분한 수면은 건강에도 긴밀한 영향이 있습니다. 생명체로서 충분한 수면이 부족하면,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혈압이나 맥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자각합니다. 나아가 생체리듬의 이상으로 암 등 무서운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진 의학상식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심야노동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 국민경제질서가 유지 및 형성이 됩니다. 당장 심야에 운영되는 편의점이나 식당, 그리고 심야택시나 심야트럭 등이 없다면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불편할지는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50% 이상의 할증임금을 보장하여 금전적 혜택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심야근로를 유해인자, 즉 건강에 해를 끼치는 인자로 보아 사업주에게 특수건강진단의 의무를 부과합니다(산안법 제130).

 

고 노무현 대통령이 특권과 반칙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자는 보통보다 우월하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만, 법률용어에서 자가 들어가면 무척이나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강간 등 범죄의 영역에서 특수는 가중처벌의 의미를 담고, 세법이나 공정거래법에서 단골손님격으로 등장하는 특수관계인은 규제확대의 대상을 의미합니다. 산안법상의 특수건강진단도 유해인자가 발생하는 영역에서의 건강진단을 의미하므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건강의 침해라는 슬픈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산안법 제130조는 특수건강진단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유해인자에 일단위로 노출이 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수건강진단의 근거인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6조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일용근로자라도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매일노동뉴스의 기사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및 사업실태를 조사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독이라는 것은 감사와 마찬가지로 감 놔라, 대추 놔라고 지적질하고 훈계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감독자의 입장에서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감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의 근거 규정을 두 가지 형태로 두고 있습니다. 일반근로감독규정과 산업안전분야에서만 발동하는 근로감독규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야간노동 사업장 51곳을 근로감독 한 이유이기도 하다. 노동부는 24일 야간근로 사업장 근로감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쿠팡 물류센터 같은 운수·창고업과 고객의 장바구니를 새벽에 현관문 앞으로 갖다 주는 유통업 그리고 주야맞교대 등 심야노동을 지속하고 있는 제조업이 대상이다. 3개 업종의 원청 30곳과 하청 21곳을 살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야간작업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수검 노동자수와 뇌심혈관계질환 산재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을 골랐다고 설명했다.
근로감독 결과 51곳 중 27곳에서 8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는데 대표적인 것이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다. 6개월간 새벽(0~5) 시간을 포함한 하루 8시간 작업을 월평균 네 번 이상 수행하거나 6개월간 오후 10~오전 6시 사이 작업이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할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특히 유통업과 운수·창고업에서 일용직 노동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사례를 문제 삼았다. 일용직으로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사실상 6개월 이상 상용직처럼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규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066


교대제로 인한 건강장애의 중요한 기전은 수면과 일이 정상적인 밤낮의 주기와 정반대로 되었을 경우 신체의 내부시계가 외부 요인들에 의해 교란되고 파괴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심박동변이지표는 이러한 생체 주기의 이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심박동변이 분석법은 일과 관련한 스트레스 요인이 어떻게 심혈관계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
자동차 공장의 1주 연속 12시간 주야맞교대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4시간 심전도 분석에서 야간 근무자는 정상적인 부교감신경의 활동을 나타내는 부분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근무의 방향과 주기도 생체 리듬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계 방향의 교대가 시계 반대방향보다, 21일 주기가 7일보다 각각 신체 부담을 덜 준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19521#home


민주노총은 14노동자 건강권과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 본 심야노동의 폐해에 대해 토론회를 벌였다.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 가운데 금속·화학산업 등 제조업, 공공운수업, 병원산업, 민간서비스업 등 상당수 업종에서 심야노동이 이뤄지고 있었다. 또 교대제를 통해 심야노동을 하는 노동자들 상당수가 수면장애,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 위장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등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319363명의 병원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2%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교대 근무를 통해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남성 노동자의 74.9%, 여성 노동자 82.2%가 수면장애 증상을 호소했다.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1107142228545&code=940702#c2b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9(사업장 감독)
이 훈령에서 사업장 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산안법 제155조에 따라 감독대상 사업장의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1항에 따른 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감독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산안법 전반을 대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2. "기획감독은 재해발생 기인물, 유해·위험작업 등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실시하거나 별도 수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3. "특별감독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130(특수건강진단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1, 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 고시(2021-33))>
6(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예외) 3조제1항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실시일이 6개월 이내에 있고 별도의 의사소견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직업성 천식ㆍ직업성 피부염이 의심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중략
4. 야간작업(2)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매일노동뉴스에 등장한 것은 후자를 말합니다.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배출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그리고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 근로감독은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과태료, 형벌 등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엄격한 산업안전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에서 사업주에게 산업안전 근로감독은 지옥을 호령하는 염라대왕의 출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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