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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대혼란] 모호한 법, CEO 처벌만 강조 “1호 사례는 피하자”… 檢, 수사지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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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제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형벌과잉의 폐해입니다. 대표자의 처벌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투자와 고용위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업무를 위임하도록 해 경영책임자가 형사 처벌 대상에서 면책되는 일이 잦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의 주체와 처벌 대상 모두 ‘경영책임자(CEO)’로 특정했다.

◇ “CEO 형벌 부과, 진정성 의심”…기업들 ‘1호 사례’ 피하자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정조치 이행, 안전보건법령 의무 이행 관리(점검 및 교육)에 대한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각 사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달리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대비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다.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11/26/6XWKDPVQVVH7PPN6JAXQVX36ZM/


[중대재해법 대혼란] 모호한 법, CEO 처벌만 강조 “1호 사례는 피하자”… 檢, 수사지침 ‘고심’이미지 썸네일 삭제
[중대재해법 대혼란] 모호한 법, CEO 처벌만 강조 “1호 사례는 피하자”… 檢, 수사지침 ‘고심’
중대재해법 대혼란 모호한 법, CEO 처벌만 강조 1호 사례는 피하자 檢, 수사지침 고심 경영책임자 처벌 대상 명시 안전·보건 철저히 관리해야 대검, 중대재해 대응 TF 구성 경찰·노동부도 수사권 교통정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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