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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창틀 작업자, 도로포장공사 작업자의 사망과 사업주의 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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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인 상황에서 두 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상투적으로 안전조치를 확보하지 못한 인재라는 멘트를 날렸고, 정치권은 분주하게 노동자의 표심을 향해 사업주의 안전확보의무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를 네티즌들이 비수처럼 사업주에게 날렸습니다. 대다수가 사업주탓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한 진실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과실 부분을 포함하여야 완전한 진실이 됩니다.

 

산재사고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그리고 행정책임이 등장합니다. 언론에서 등장하는 책임은 대부분 형사책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민사책임과 행정책임도 형사책임에 비견할 정도로 무척이나 중합니다.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이 가장 큰 고통을 겪을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겪을 민사책임과 행정책임도 엄청납니다. 사업주는 돈을 아끼려고 안전조치를 확보하지 않은 잘못으로 패가망신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차례대로 봅니다.

 

아파트 베란다 창틀교체 작업자가 추락사한 첫째 기사에서 경찰이 등장합니다. 안전장비 등 안전조치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주를 입건했다는 추가기사를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경찰이 사업주를 입건하여 처벌하기 위하여는 물증과 사업주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필요합니다. 경찰이 처벌하는 죄목은 업무상과실치사죄(형법 제189조 제2)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죄, 산안법 제38조 및 제168)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2642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의 결론에 따르면 사업주는 별도로 고용노동청의 피의자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도 사업주는 별개의 기관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혹자는 사업주에게 경찰조사결과를 고용노동청에 통보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의견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형사법체계가 피의자의 편의를 그렇게 배려하지 않을 뿐더러, 양 기관이 조사하는 내용 자체는 대동소이하더라도 양 수사기관이 업무협조를 실제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각각 조사결과를 검사에게 송치하면 검사가 합하여 병합기소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공단이 별도로 조사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멘붕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여기는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의 일부입니다. 고용노동청의 산업안전담당부서는 안전조치 미확보를 이유로 과태료를 찐하게 부과합니다. 재해발생신고서 등 산안법은 사업주에게 호통을 칠 수 있는 근거 법조문과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근거 법조문이 엄청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교육 등을 이수하라고 친절한 공문을 보냅니다. 경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실적료율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산재보험료율의 인상을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법은 대체로 민법상의 재해보상(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보다 민사책임의 산정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나 재해근로자가 어린 나이인 경우에는 가동률, 즉 향후 근로소득의 산정에서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상의 재해보상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를 배제하기에 산재보상이 경우에 따라서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상 재해보상은 과실상계를 인정합니다. 교통사고를 겪은 분들은 과실상계를 현실로 느꼈을 것입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과실상계를 참작합니다. 산재사고의 대부분은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한 사안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사안은 바로 근로자의 과실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산재법 제37조 제2항은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의 개념에서 배제합니다.

 

사업주의 상당수가 바로 민사책임을 겪게 됩니다. 산재보상 이후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 문제를 근재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근재보험이 다루는 영역이기에 근재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식명칭은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입니다. 민사책임을 근재보험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근재보험 이외의 소송으로 할 것인가 사업주는 머리를 감싸야 합니다. 여러모로 사업주는 법적 책임의 쓰라림을 찐하게 받게 됩니다.

아파트 8층에서 베란다 창틀을 교체 하던 작업자 2명이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작업자들은 기본적인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현장에는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도 없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1168600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안양 도로포장 공사 사망사고 현장을 방문해 "이런 어이없는 사고로 근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후보는 2일 오전 사고 현장을 긴급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근로자들이 근로 현장에서 사망하는 일이, 올해에는 (아직) 3분기가 지났는데도 벌써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산업재해로 돌아가셨다""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나 사업주나 또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한 분 한 분이 다 함께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221511


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38(안전조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6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9조제1(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1(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4조제1(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7조제1, 118조제1, 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42조제4항 후단, 53조제3(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5조제1(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형법>
40(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89(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3996 판결)


도로공사의 현장소장은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및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있어서, 위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방지조치의무와 업무상주의의무가 일치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26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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