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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과 경영책임자, 그리고 형벌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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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의 간부화’ 등 북한의 4대군사노선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반공 및 반북이 국가정책의 기본이었고, 국민교육의 모토이던 시절인 1970~80년대에는 각급학교의 시험에서 북한의 4대군사노선을 답안지에 적으라는 주관식 시험이 각급학교에서 등장했습니다. 지금은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의 추억이겠지만, 반공만능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해프닝입니다. 

○그런데 21세기 현재 대한민국에서 ‘전 CEO의 범죄화’가 진행될 우려가 농후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경영책임자’는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형사처벌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에 기인합니다. 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은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막 취임한 대표이사이기에 재해현장 자체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대부분의 CEO는 사고현장의 구체적 상황 자체를 잘 모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문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에는 크게 두 부류의 경영책임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각종 단체의 수장과 안전보건의 책임자라는 두 분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하나만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처벌이 됩니다. 1). 기업의 CEO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을 비롯한 각급 단체의 장과 2). 안전보건책임자의 구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업무분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단체의 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갈 수 있는 황당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악고 인명사고시 문체부 장관 처벌받나’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사유여하를 불문하고 법적 책임을 질수 있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세월호의 비극을 통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격렬한 비난을 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허술한 초기대응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추궁한 것이지 사고 자체의 법률적 책임을 추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법률적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그것이 상식에도 부합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장관,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부분의 중대재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형사처벌된다는 것은 전형적인 형벌의 과잉이며, 형사책임의 대원칙인 책임주의에도 반합니다.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기는커녕 그 내용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단지 운에 따라 형벌이 예정되는 것입니다. 

○세칭 ‘민식이법’은 형량이 과다해서 문제인 것이며 책임주의 자체는 구비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법상의 책임주의, 나아가 인과관계에 의한 책임범위의 한정이라는 대원칙도 부정하고 무한정한 형벌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무의미한 시간낭비도 우려가 됩니다. 산업재해는 산업화의 부산물이기에 국가차원에서 산재법을 통한 보상이 우선이며, 형벌은 고의 및 과실여부에 따른 형벌의 부과라는 역사적 교훈도 무시한 역사적 퇴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또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제2조 제9호 나목).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에 따르면 2020. 12. 31. 기준 지방공기업은 총 407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2021년 지정된 공공기관 수는 총 350개에 이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경영책임자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또는’이라는 단어 때문에 재계는 안전보건 담당 책임자를 선임한 경우 경영책임자에 준하는 사람에 해당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17일 노동부가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따르면 경영책임자는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노동부는 △직무 △책임과 권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또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최고책임자라도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에 관한 총괄·관리와 최종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만 ‘경영책임자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안전담당 이사나 ‘바지사장’을 세워 형사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공부문 경영책임자는 좀 더 분명하게 해설했다. 국립대학은 총장, 그 외 국립 초·중·고교는 행정기관장,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 국립대학 병원은 병원장이 해당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60

학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에서 최종적으로 빠졌다. 대신 학교 유형별로 교육감과 장관, 이사장이 경영책임자를 맡아 중대재해 예방업무를 총괄한다. 이들 경영책임자는 규정 위반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까지 받는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등을 규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법 제정 당시 교육계의 반발에도 중대산업재해 대상에 학교가 포함됐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https://news.v.daum.net/v/2021120810400226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략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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