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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고용노동부의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 그늘, 휴식), 그리고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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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용노동부는 혹서기를 즈음하여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그늘, 휴식을 말하여, 이하 ‘3대 수칙’)’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야외작업이 행해지는 산업현장에서 열사병 등 혹서기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캠페인으로, 3대 수칙은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공단 등에도 널리 배포되어 열사병 등 혹서기 산업재해예방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동일한 3대 수칙을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고, 다음과 같이 언론사에 3대 수칙을 예방하는 차원의 고용노동부의 홍보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대 수칙 자체는 사업주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3대 수칙 중에서 그늘과 휴식이라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그늘은 휴식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서기에 땡볕에서 휴식을 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결국 근로기준법 제54조가 정한 휴게시간을 강렬한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곳에서 휴식을 할 시간을 부여하라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4시간 근무 후 30시간 이상이라는 법정휴게시간 외에 열사병 등의 위험이 존재하면,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라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막연하게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정도를 알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추상적인 법조문을 구체화한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규칙)’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할 때, 위법과 적정여부를 판별하는 실무적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규칙 제79조는 휴게시설의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대 수칙 중에서 그늘이란 결국 휴게시설의 하나입니다. 휴게시설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담겼습니다.

 

휴게시설을 설치만 하고 근로자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휴게를 보장하였다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휴게시설은 근로시간과 대립되는 휴게시간을 인정하는 정황증거로 소송법상 사실상의 추정으로 기능을 합니다. 물론 재판장이 석명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상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28926 판결)’는 휴게시설이 휴게시간의 부여 여부의 간접사실로 작용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휴게시설은 이렇게 산재예방과 휴게시간의 부여라는 이중의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3대 수칙 중에서 물은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합니다. 전쟁영화 중에서 극한상황을 묘사하는 클리셰로 활용되는 수통과 타는 갈증에 찌든 병사가 그 수통의 물을 마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체로서 인간에게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감옥의 죄수도, 최고권력자도, 노인도, 그리고 유아도 모두 물을 마십니다. 피라미드의 인부도, 타지마할의 인부도 물을 마실 기회는 받았습니다. 물론 만리장성을 축조하는 인부도 물을 마실 수는 있었습니다. 3대 수칙 이전에 생명체로서 인간은 당연히 물을 필요로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열사병 등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61일부터 910일까지 폭염 대비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이 기간 '폭염 재해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현장 점검 때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행하도록 지도한다.열사병 예방 3대 수칙(, 그늘, 휴식) 이행 중요성을 사업장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포스터·현수막 형태로 제공하고,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로 제작된 포스터 등을 제공해 외국인 근로자들도 3대 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또 전국 160개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과 협업해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267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을 통해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381072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그늘, 휴식) 이행지침를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기상청 폭염특보 기준이 일 최고기온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온도와 습도 조합)로 변경되어 폭염위험단계별 대응요령 기준을 일 최고 체감온도로 변경했다.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현장에서 제대로 지킬수 있도록 옥외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그늘, 휴식)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기관,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설현장 장마철 감독(800개소) 시 음료수 비치, 휴식 및 그늘진 장소의 제공 등 3대 기본수칙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특히, 폭염으로 열사병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즉시 모든 실외작업을 중지하고 사업장 안전보건 전반에 대해 감독할 예정이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773


<근로기준법>
54(휴게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79(휴게시설)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28926 판결)

그러나 3대 수칙으로 물이 불필요한 것이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오염에 찌들지 않은 신선한 물이 근로자의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기에, 가급적 사업주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실은 산업현장에서 이제 생수통과 간이정수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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