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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광주철거현장의 비극과 재하도급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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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를 포함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에 등장하는 ‘후진국형 인재’라는 단골멘트와 더불어 등장하는 단골멘트가 ‘불법하도급’입니다. 그런데 불법이라고 말하면서 어느 법을 위반하였는가라는 구체적인 법명과 조문에 대하여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전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왜 불법으로 법률이 규정을 했는지도 전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언론에서 등장하는 불법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29조 제1항입니다.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건설공사의 재하도급금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재하도급을 금지하는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재하도급을 허용하면 일정한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공사를 착수하는 비극을 낳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도, 재하도, 재재하도라는 순차 단계를 통하여 각 건설업체는 일정한 이윤을 확보하면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절대적 비용보다 적은 비용이 투입되어서 부실공사를 부채질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중간이윤만을 취하는 무늬만 건설업체가 존재할 수 있고, 재벌대기업 총수 자녀가 속칭 ‘통행세’명목으로 중간에서 돈만 챙기는 비리를 잉태할 수 있습니다.

○불법하도급이 남발되면 날림공사, 부실공사가 필연적입니다. 중간에 개입하는 건설업체도 이윤을 취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철거현장의 비극도 바로 그러한 부실공사의 전형이었습니다. 철거도 건설공사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철거도 재하도급의 금지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무튼 현행 건산법은 재하도급금지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위반죄라는 형벌과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라는 형벌,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안법위반은 과태료도 있으며, 건설공사중지라는 쓰라린 행정제재가 기다립니다. 언론에서는 거의 언급이 되고 있지 않지만, 시간이 돈인 건설공사현장에서 공사중지는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의미합니다.  

○이들 형벌은 모두 형법 제37조가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습니다. 경합범은 가중처벌을 의미합니다. 구속은 형사절차의 확보를 위한 수단이지만, 과거 우리의 여론은 불구속을 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로 호된 여론재판을 하였습니다. 실은 죄질이 나쁜 경우가 대부분이라 불구속사유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마도 광주철거현장의 관게자도 구속을 면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나저나 ‘후진국형 인재’나 ‘안전불감증’. 그리고 ‘불법하도급’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언론에서 사라질 것인지 유감천만입니다.  

경찰은 또 참사 당시 현장에 있던 인부들이 당초 현대산업개발과 계약한 철거업체 소속이 아닌 걸 확인했습니다, 당초 서울지역 업체와 계약을 맺었지만 정작 인부들은 광주지역 업체 소속으로 드러난 겁니다. 건설 현장에서 공정 재하도급 계약은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경찰은 이들 업체 관계자들을 포함해 오늘 6명을 추가로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210145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 단서, 제3항제1호, 제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4.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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