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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현대중공업의 특별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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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보이들은 과거 최불암이 열연했던 수사반장이 떠올라서, 그리고 MZ세대들은 헐리우드영화 속의 액션연기를 펼치는 영화가 떠올라서 경찰하면 경찰청의 경찰을 떠올리기가 십상입니다. 실은 언론에서 등장하는 경찰은 거의 예외없이 경찰청의 경찰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률용어상의 경찰은 반드시 그런 의미만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일단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고, 경찰작용은 경찰청 내의 경찰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현대중공업에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특별근로감독이 경찰작용입니다. 그리고 이 경찰작용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모두 포함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용노동부가 경찰청의 경찰처럼 체포하고 압수하는 경찰의 행동을 할 수도 있고(사법경찰),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을 부과하기 위하여 단속하는 행정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행정경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활동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이라는 법령에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은 법령집을 볼 일이 거의 없기에, 그런 것이 존재하는지 자체를 잘 모르지만 고용노동부의 실무상으로는 무척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활동하는 근거가 바로 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일반적인 노동법령 외에 산업안전보건 분야만 따로 떼서 규정하는 것은 산업안전분야에서 산업재해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증가한다는 경험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제철에 투입되는 근로감독관이 실시하는 것이 바로 이 특별근로감독입니다.

 

기사에서는 최근 5년 동안 20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2조 제2호가 법정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등장하는 사망사고는 가목에서 정한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위 근로감독관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9조 제2항 제3호는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는 특별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특별감독이 특별근로감독입니다. 줄여서 쓰는 것은 만국공통인데, 보통은 특별감독이라고만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독이란 산안법위반여부에 대한 조사활동을 말하기에(9조 제1), 산안법에 규정된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을 부과할 수 있는 행정경찰작용과 징역이나 벌금 등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행정형벌을 포함하는 사법경찰작용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와 벌금 등의 제재가 수반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안법의 규정입니다. 산안법은 제조업체 등 각종 사업체에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영업중지, 과태료 등의 제재와 벌금이 우수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산안법은 실무상 사업체에게는 무서운 법률입니다.

 

더 실무적인 말을 하자면, 산안법상의 제재부과는 담당 공무원인 근로감독관에게는 일종의 실적이 됩니다. 승진 등 인사고과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산안법위반의 점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은 일반 경찰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면 껀수를 잡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대중공업과 현대제철이 특별감독을 받는다. 감독 후에도 재해가 이어지는 악순환을 이번에는 끊을 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해 17일부터 28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8일 원유운반선 탱크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40대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 올해에만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숨졌다. 최근 5년 동안 20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하는 특별감독에는 산업안전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46명이 투입된다. 노동부는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현장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 적용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대표이사와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과 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및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및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여부 등이다. 노동부는 현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을 집중 확인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7457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9(사업장 감독) 이 훈령에서 사업장 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산안법 제155에 따라 감독대상 사업장의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1항에 따른 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감독"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 10조제1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산안법 전반을 대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2. "기획감독"은 재해발생 기인물, 유해·위험작업 등 10조제2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실시하거나 별도 수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3. "특별감독"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10(감독대상) 
중략
특별감독은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불량하거나,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 국장 또는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12(감독의 범위 등) 
중략
감독은 감독 실시일 전 3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산안법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산안법 위반 행위가 그 이전부터 반복되거나 그 이전에 산안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또는 제척기간이 완료되지 아니한 산안법 위반행위까지 감독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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