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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특수형태 근로자의 건강검진과 정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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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현실은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노동법령상의 제도와 현실에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대부분 돈 때문에 발생합니다. 노동관계의 형성 자체가 돈 때문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노동법령 중에서 법과 현실의 간극이 가장 큰 것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제도와 현실입니다.

 

대법원이 판례법으로 확립한 사용자의 보호의무와 근로자의 충실근로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보호의무란 사용자는 근로자가 돈을 벌어주기에 사용자 당신이 집을 사고 차를 살 수 있으니까 근로자를 배려하라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의무이고, 근로자는 임금을 받아서 자식을 키우고 대학까지 보낼 수 있으니까 열심히 근무를 하여 사용자에게 보답을 하라는 근로계약의 유상, 쌍무계약의 성격을 구체화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가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주목하여 대법원은 인적 신뢰관계에 기초한 법률관계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실은 다분히 상식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사용자의 보호의무를 구체화한 법률입니다. 사용자에게는 안전보건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였고, 건강검진의무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산안법 제129조는 일반건강검진의무특수건강검진의무를 규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의 이상을 예방하라는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건강검진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등 의료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에는 돈이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대기업이나 관공서, 공공기관에서는 돈이 많아서 건강검진을 실제로 합니다. 그러나 다음 기사에서 보는 상당수의 열악한 중소기업은 건강검진은 사치이며, 운영자금 자체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할 정도입니다. 법률상의 건강검진의무는 공허한 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중소기업 중에서 산업재해가 잦은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 디딤돌 사업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검진 및 취약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개선작업을 도와줍니다.

 

※「건강 디딤돌사업 :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근로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

https://kosha.or.kr/kosha/business/costSupport_a.do

 

산업안전공단은 이렇게 공익사업을 실시하지만, 대부분의 정부지원제도는 공짜가 아닙니다. 사업주가 일부 금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실은 공짜로 실시를 하면, 도덕적 해이가 남발된다는 것이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건강 디딤돌 사업도 사업주가 일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건강 디딤돌 사업의 법적 근거는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33)’이라는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그 대상은 산업재해가 잦은 1).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2. 건설일용근로자 고용사업장, 3). 기타 산업재해가 잦은 사업장입니다. 이러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정부가 산업안전공단을 통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도 구체화하였습니다. 위 고시 제22조를 신설하여 특수형태 근로자의 건강진단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 근거조문은 산안법 제77조에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의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위 법조상의 특수형태 근로자란 1).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정한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산재보험의 확대와 궤를 같이 합니다. 다만, 명칭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것이 정식 법전상의 명칭이나 보통은 특수형태 근로자또는 특고라고 불립니다.

 

문제는 특수형태 근로자의 생성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비용과 사회보험료 등의 비용, 즉 돈 때문에 생긴 현상인데, 정부가 건강검진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여 특수형태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할지는 미지수라는 점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도 건강검진이 금전적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과연 제대로 실시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뿌리산업인 중소 제조기업들이 무너져내리고 있다. 일감이 끊겨 대출 받아다 직원 월급을 주거나 운영비로 쓰고, 또 이자를 갚지 못해 더 큰 빚을 내는 악순환에 빠진 기업들이 많다. 서울 중랑구에서 운동복 공장을 운영하는 노희일(55)씨는 21"코로나로 매출이 절반 이하로 꺾여 공장문을 닫기 직전"이라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8000만원을 빌렸는데 이자도 못 갚고 있다"고 말했다https://news.joins.com/article/24041895

 

<산업안전보건법>

129(일반건강진단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반건강진단의 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77(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09(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1581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장비 등의 제작, 구입, 보수, 시험, 연구,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

중략

11.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지원 업무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33)>

21(정부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109조제1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건강진단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 사업장

2. 건설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업종특성, 고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사업장

1항의 건강진단지원보조사업의 신청, 심사, 결정, 환수, 반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22(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진단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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