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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고 이선호 씨의 비극 : 파견근로, 그리고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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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또는 ‘정치인’ 문재인에 대하여는 지지하는 사람보다 비난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이 2021년 5월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자연인’ 문재인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사람이 ‘선한 사람’, 그리고 ‘신사’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인’ 문재인은 트럼프처럼 요란스레 자신의 행적을 과장하는 사람이 아님은 그의 70 가까운 인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무명 근로자의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사과하고 조문한 일이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그 대상이 불법파견 근로자인 고 이선호 씨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산재사망사고의 피해자는 위험의 외주화의 대상, 즉 간접고용근로자였습니다. 사망한 이선호 씨는 용역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였으며, 신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MBC뉴스는 다음과 같이 1). 불법파견근로자, 2). 파견대상위반 등에 대하여 집중보도를 하였습니다. 일반인의 소박한 시각으로도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명백하므로, 주로 전2자에 대하여 집중보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간접고용의 방법으로 외부인력을 고용하는 방법은 크게 파견과 용역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이 지적하듯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실질을 파악하여 법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파견은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파견법)상의 파견을 말하고, 용역이란 외부업체에 특정한 업무 자체를 똑 떼어서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은 사용사업주가 산안법상의 안전의무를 부담하기에(산안법 제35조 제1항), 원청업체는 외주업체가 안전의무를 부담하는 용역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파견근로는 근로자파견법상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받게 되기에 기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무상 파견근로이면서도 용역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고 이선호 씨의 경우는 파견이면서도 외형상 용역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입니다. 파견과 용역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파견은 원청이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청업체는 직접고용이든 간접고용이든 직접 업무에 대한 지휘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이란 포기하기 어려운 이득입니다.



○그런데 파견근로는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기에, 근로자파견법 제5조 제1항은 포지티브방식의 규제를 통하여 파견대상을 한정합니다. 근로자파견법 시행령에 파견대상을 구체화하지만, 평택항이라는 국가기간시설에 관리는 파견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MBC보도가 지적한 파견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은 맞습니다. 불법파견이 맞습니다. 그런데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당연히 사용사업주가 산안법상의 안전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용사업주는 형사처벌 외에 산안법상의 과태료 등 각종 제재를 감내하여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평택항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고(故) 이선호씨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유가족들을 만나 "국가시설 안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사전에 안전관리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사후 조치들도 미흡한 점들이 많았다"며 "노동자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을 더 살피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10497448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고 이선호씨가 불법 파견 형태로 근무한 정황이 확인돼 고용 당국이 조사에 착수 했습니다. 더구나 이씨가 맡았던 컨테이너 작업 업무는 파견 자체가 금지된 업무 였는데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111883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후략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후략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57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후략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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