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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과 유급휴일> ○일상에서 쓰는 말과 법률용어가 달라서 종종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법원하면 건물과 판사 및 법원직원을 포함한 관공서를 연상합니다. 그러나 소송법상 법원은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라는 관념적인 재판의 주체를 말합니다. 법원의 판결문이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관공서가 판결문을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법상 대표적으로 헷갈리는 용어가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입니다. 현실에서 둘은 혼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는 ‘노동쟁의’를 ‘분쟁상태’, 즉 일정한 상태라고 규정합니다. 추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노동쟁의란 현실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단체 간에 다투는 행위, 즉 분쟁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서 쟁의행위(노동조합법 제2조 .. 더보기
<사립대 기간제교원 재임용거부와 불법행위의 성부> ○요즘 학교와 관련한 뉴스는 대부분 어두운 것입니다. 1). 학교 통·폐합, 2). 학교폭력, 3). 지방대출신 차별, 4). 취업난 등 미래세대의 앞날을 육성하는 교육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이 어려운 뉴스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뉴스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뉴스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기간제교원의 지속적인 증가입니다.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정규교원의 임용이 어렵다는 사정에 더하여 일부 사립학교가 다분히 고의적으로 정규교원을 채용하지 않는 폐단이 있습니다. 기간제교원의 임용근거인 사립학교법 제54조의4를 위반했다는 시비가 끊이지 않는 사립학교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고질적 문제점인 재임용평가제도의 악용도 문제입니다. 본래 재임용평가제도는 강의는 하지 않고 세칭 ‘탱자탱자하는’ 교수를 솎.. 더보기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 무관한 새로운 해고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지 여부(한정 소극)등 【판시사항】 [1]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 무관한 새로운 해고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상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3] 근로자의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의 효력(한정 유효) [4] 입사시 이력서에 대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졸업한 고등학교까지만 기재하여 최종학력을 은폐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5] 근로자측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경우,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 의결의 효력(유효) [6] 단체협약에 규정된.. 더보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고교 국어 교과서에 수십 년간 변함이 없이 실린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의 맨 끝부분입니다. 한 나라의 어문정책과 언어예술의 본보기를 표상하는 국어 교과서에 실린 시라면 적어도 그 나라를 대표하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님의 침묵’이 국어 교과서에 실렸다면 문학성이 학계에서 검증이 되었다는 것을 국가가 공인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님의 침묵’은 불교의 교리를 상징적 수법으로 표현한 것이 언어예술을 넘었다고 평가되기에 국어 교과서에 실린 것입니다. ○‘님의 침묵’의 끝부분에는 회자.. 더보기
<격일제 근무와 연차유급휴가> ○부자와 빈자에게 공평한 것은 시간입니다. 부자의 1시간과 빈자의 1시간은 동등합니다. 노동법의 영역에서도 이를 중시하여 노동의 질적인 측면은 인사관리 등 별도의 영역에 맡기고 오로지 양적인 측면, 즉 근로시간만으로 모든 근로자를 동등하게 규율합니다. 의사와 같은 고소득 근로자와 최저임금 근로자 간에 노동의 질적 등가성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양적 등가성, 즉 근로시간 자체의 동등한 규율은 당연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바로 양적인 측면만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자체의 동등성은 동일한 근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더욱 철저하게 적용됩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주목하면, 동등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격일제근로자(갑)의 근무와 매일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을)의 근로시간의 가치 내지 결.. 더보기
<동일노동 동일임금 vs. 차등성과 차등임금>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언제나 등장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낙태에 대한 찬반의사입니다. 최근에 미국은 이른바 PC주의(정치적 평등주의)라는 열풍이 불어서 남녀 간의 임금차별도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다음 유튜브 동영상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어느 여성의 남녀임금차별에 대한 답변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남자와 똑같은 일을 하면 동등한 임금을 받을 것이다("You're gonna make the same if you do as good a job."),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viz1JLXKgA ○트럼프 후보의 답변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니라 ‘동일임금 차등임금’에 격분한 어느 여성에 대하여 ‘차등성과 차등임금’이라는 것으로 요약이.. 더보기
<이혼과 재산분할청구권 : 퇴직금과 공적연금> ○영화 ‘천일의 앤(Anne Of The Thousand Days)’은 잉글랜드의 비운의 왕비 앤 불린의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물론 O.S.T.도 히트를 해서 아직까지 영화음악 중 명곡으로도 꼽힙니다. 앤 불린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죄목으로 남편인 헨리8세에게 버림을 받고 참수까지 당했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고 자식을 낳은 부인을 죽이기까지 했던 헨리8세가 잔인하기 그지없습니다. 조선시대 숙종도 자기와 부부의 연을 맺었던 장희빈을 악마화 시키고 끝내 사약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비운의 왕비들을 보면, 현대의 이혼법제가 구축되기까지 동서고금을 통하여 부인에 대한 축출혼이 당연시 되었다는 점을 간접적이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제도는 이런 축출혼에 대한 역사적 반성에서 도입되었습니다. .. 더보기
<어느 새신랑의 극단적 선택과 직장 내 괴롭힘> ○조선은 관혼상제(冠婚喪祭)를 국가가 법으로 그 방식을 정할 정도로 중요시했습니다. 그 유명한 예송논쟁이 발발한 이유도 왕실의 복상(服喪) 문제가 국가 차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와서 그런 논쟁 자체가 의구심의 대상인 것이기는 하지만, 현대의 잣대로 조선시대 복상의 의미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차츰 관혼상제의 의미 자체는 변한 것이 맞습니다. 경조사와 마찬가지로 규격화된 것이 결혼입니다. 그 의미 자체가 차츰 선택의 문제로 격하되었지만, 결혼 자체는 관례(冠禮)처럼 사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결혼은 인생의 중대전환점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에게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래서인지 신혼인 어느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특별근로감독’을 지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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