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용근로자와 포괄임금>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합한 포괄임금약정제를 담은 근로계약서가 보편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판시사항】 [1]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한정유효) [2] 감시적 근로자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상의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승인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 더보기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노 동 부 고시 제2004-22호(2004.7.26 고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4. . . 노동부 장관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①근로기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②영 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 더보기 <열정페이와 근로시간, 그리고 11시간 휴식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는 임금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근로시간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에서는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을 구하는 구인공고(전형적인 열정페이입니다)를 비난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청년구직자들은 이런 열정페이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역으로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중소기업은 인력난으로 쩔쩔매는 것이 현실입니다. 손학규 전 의원이 내세운 슬로건 ‘저녁이 있는 삶’은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잔잔히 동감을 얻다가 전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얻었습니다. 비록 손학규 전 의원은 대선 본선에 나가지 못했지만, 그의 공약은 아직까지 청년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이 된 한국의 오늘에 이르게 한 절대적인 힘은 단연 노동력입니다. 한국인의 DNA.. 더보기 <연장근로와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기사, 그리고> ○‘개혁’의 의미는 기존의 그것보다 나은 상태를 꾀하는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양상을 말합니다. 노동개혁이란 당연히 현재 노동상태를 개선하려는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것이어야만 비로소 ‘개혁’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에서는 ‘노동현장에서 말하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이 달린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홍보 카툰이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엉뚱하게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카툰에서 지적하는 ‘노동개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이 설명은 국민에게 크레인과 같은 대형 설비의 긴급 수리를 위한 추가 근무도 주 52시간제 위반인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주 52시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정부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구성으로 보인.. 더보기 <성희롱 예방교육과 스토킹 예방교육>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 속담입니다. 열 번을 찍으면 스토킹이라 보는 것이 우리 사회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스토킹에 대한 규제는 과거 형법상의 폭행죄, 협박죄로 의율하자는 견해가 강했지만, 딱히 이들 죄명으로 적용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구애’라는 이름으로 혹은 ‘열 번 찍는 행위’로 치부되던 행위가 이제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이므로 당연히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원인이 됩니다. ○법학적인 관점을 벗어나서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봅니다. 스토킹을 범죄로 규율하면서 이제 여성은 ‘껄떡거리는’ 남성(보통은 .. 더보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판시사항】 [1]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3] 갑 연구원이 노동조합과 신인사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후 기존의 정년 61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성과연급제를 시행하였는데, 갑 연구원의 근로자였던 .. 더보기 <고령자의 채용차별과 구인광고>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늘 돌인들 무거우랴. 늙기도 서러라 커늘 짐을조차 지실까. ○요즘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중·고교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송강 정철의 시조입니다. 정철 자신은 정적(政敵)에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정적의 살육을 자행하였기에, 노인공경의 주장이 퇴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리학의 국가답게 조선시대에는 시조와 가사에서는 유달리 노인공경이라는 인간의 도리를 강조한 문학작품들 자체는 많았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대가 변하면 뭐든지 그 의미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현대 경제학의 관점에서 노인공경의 의미는 채용의 증가에서 진전이 됩니다. 진정한 공경은 취업확대에서 시작된다고 보는 노인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에서는 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 더보기 <탄력근로제의 초과시간과 연장근로수당 등> 【판시사항】 가. 통상임금의 정의와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금 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사용자의 보수규정이 "시간당 임율의 계산은 월 184분의 1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기준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나 시간외 근무수당,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라. 사용자의 복무규정에 동절기의 평일 근무시간을 1시간씩 단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수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마. 구 근로기준법 제59조(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생리휴가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반드시 또.. 더보기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15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