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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성희롱 예방교육과 스토킹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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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 속담입니다. 열 번을 찍으면 스토킹이라 보는 것이 우리 사회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스토킹에 대한 규제는 과거 형법상의 폭행죄, 협박죄로 의율하자는 견해가 강했지만, 딱히 이들 죄명으로 적용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구애라는 이름으로 혹은 열 번 찍는 행위로 치부되던 행위가 이제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이므로 당연히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에 의한 손해배상의 원인이 됩니다.

 

법학적인 관점을 벗어나서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봅니다. 스토킹을 범죄로 규율하면서 이제 여성은 껄떡거리는남성(보통은 베타남’)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잘 생기고 돈이 많은 알파남이 아닌 한 스토킹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연애시장에서 여성은 확실하게 의 지위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세상은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아울러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연애시장에서 퇴출된 대부분의 베타남은 아예 연애시장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유행한 초식남은 연애시장에서 철수한 (연애)시장비참여자입니다. 오로지 알파남만이 시장참여자가 됩니다. 물론 일부 시장참여자인 베타남은 차디찬 냉대를 받고 철수를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학적인 논의는 현재 젠더갈등이라는 이름으로 뜨거운 논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논쟁입니다. 그러나 법학의 영역에서는 정답까지는 아니라도 정답에 근접한 결론은 있습니다. 형벌, 행정질서벌, 민사상 손해배상이 그 결론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스토킹행위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라고 법률적으로 정의가 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2조 제1).

 

그런데 스토킹이라는 행위는 그 실질이 구애집착의 경계선상에 있는 행위입니다. 현실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2조 제1항 소정상의 성폭력범죄이거나 비록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2조 제2호의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공간적 제한을 전제로 성립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행위이지만, 현실에서는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태반입니다. ‘열 번을 찍는 행위라는 계속적, 반복적 속성을 지닌 동종 유사의 일련의 행위들을 전제로 설정된 개념이 스토킹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토킹이 모두 범죄가 된다거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나아가 성폭력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 5조는 스토킹 예방교육을 법정하면서 성희롱 예방교육과의 통합교육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5조 소정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국가기관등을 그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이 규율하고 있지만, 그 실질이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그 이전에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자체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스토킹은 성희롱이나 성폭력범죄의 개념과 맞물리면서 함부로 이성에게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동시에 교육이라는 학습도구를 마련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13(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정의)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음행매개), 243(음화반포등), 244(음화제조등) 및 제245(공연음란)의 죄
생략
4. 형법339(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미수범)까지의 죄
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스토킹 예방교육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양성평등기본법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스토킹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
31(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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