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언제나 등장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낙태에 대한 찬반의사입니다. 최근에 미국은 이른바 PC주의(정치적 평등주의)라는 열풍이 불어서 남녀 간의 임금차별도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다음 유튜브 동영상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어느 여성의 남녀임금차별에 대한 답변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남자와 똑같은 일을 하면 동등한 임금을 받을 것이다("You're gonna make the same if you do as good a job."),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viz1JLXKgA
○트럼프 후보의 답변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니라 ‘동일임금 차등임금’에 격분한 어느 여성에 대하여 ‘차등성과 차등임금’이라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동등한 조건의 근로자는 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남녀 간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등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현실에서 남녀 간에 임금차이가 발생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사업주나 남녀 간에 차이가 없이 동등한 노동의 결과가 도출된다면, 그리고 여자의 임금수준이 낮다면, 당연히 임금이 적은 여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의 비용최소화의 원리는 이 경우에 당연히 작동합니다.
○헌법상의 평등권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영역 중의 하나가 노동평등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남녀간의 고용상의 평등을 강제하는 강력한 실정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까지 존재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그 어떤 법률보다 강력하게 여성의 고용상의 평등을 구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는 측과 ‘차등성과 차등임금’을 주장하는 측의 논쟁이 뜨겁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여기에 대하여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밈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에서 소개한 트럼프 후보의 주장과 대동소이합니다. 그 요지는 1). 여성근로자가 외부영업을 기피한다, 2). 야근 등을 기피한다, 3). 기업에 대한 충성심보다 여성근로자 본인의 웰빙을 추구한다, 등으로 요약이 됩니다. 한마디로 ‘동일노동’이 아니라 ‘차등성과’라는 주장입니다. 사업주는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합니다. 본인에게 더 많은 돈을 벌어주는 사람을 승진시키고 기회를 더 주며, 나아가 임금도 더 줍니다. 그것이 실은 성과급입니다.
○기업의 성과급이란 실은 기업의 영업이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금전입니다. 그리고 승진이란 결국 기업에 돈을 많이 벌어다 준 사람에 대한 사업주의 보답의 성격입니다. 기업이 돈과 무관하게 운영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기업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근로자 본인의 웰빙을 추구한다면 법률적으로는 정당할 수는 있어도 인사고과나 성과급의 책정에 있어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공공부문 민간부분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보스는 남자부하를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권리가 소중하다면 남의 돈도 소중하다는 평범한 이치는 당연히 남녀고용의 현실에도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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