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관혼상제(冠婚喪祭)를 국가가 법으로 그 방식을 정할 정도로 중요시했습니다. 그 유명한 예송논쟁이 발발한 이유도 왕실의 복상(服喪) 문제가 국가 차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와서 그런 논쟁 자체가 의구심의 대상인 것이기는 하지만, 현대의 잣대로 조선시대 복상의 의미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차츰 관혼상제의 의미 자체는 변한 것이 맞습니다. 경조사와 마찬가지로 규격화된 것이 결혼입니다. 그 의미 자체가 차츰 선택의 문제로 격하되었지만, 결혼 자체는 관례(冠禮)처럼 사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결혼은 인생의 중대전환점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에게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래서인지 신혼인 어느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특별근로감독’을 지시했다는 다음 <기사>의 내용이 충격을 줍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이라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기 마련입니다. 희망에 부풀고 내일을 설계해야 할 새신랑이 괜히 극단적 선택을 할 리가 없습니다. 외부의 압력이 작용하여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론함이 타당합니다. 일단 아픔을 뒤로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시했던 ‘특별근로감독’에 대해서 검토를 해봅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은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여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까지 수행함을 규정합니다. 이 조문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자면, 노동법령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사법경찰의 직무를, 평상시에는 행정경찰의 직무를 각각 수행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실질적인 권한을 규정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령)’ 제12조는 ‘사업장감독’이라는 제목으로 ‘정기감독’, ‘수시감독’, 그리고 ‘특별감독’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시는 ‘특별감독’에 해당합니다.
○특별감독을 규정한 제3호 라목은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새신랑의 전후행적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강한 의구심을 자아내기 때문에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발생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어디에서도 발생합니다. 각종 드라마에서도 ‘직장갑질’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 중에서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발표했다는 점에 의문이 있습니다. 새신랑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고 언론에 소개되지 않았다면 ‘사회적 물의’도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며, 나아가 특별근로감독도 없었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모두 직장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갑질이 사적인 갑질로 둔갑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추이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특별근로감독을 기대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기사> 고용노동부는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전북 장수군 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이번 감독은 노동부의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이다. 노동부는 올해 ▲ 직장 내 괴롭힘 ▲ 포괄임금 오·남용 ▲ 임금체불 ▲ 부당노동행위 ▲ 불공정 채용 등 불법·부조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21500?sid=102 <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사업장감독의 종류) 사업장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감독: 제13조의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 2. 수시감독: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 정기감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 가. 동향,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나. 근로감독 청원 등이 접수되어 사업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다. 제3장에 따른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라.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 또는 업종에 대하여 본부에서 수시감독 계획을 시달한 경우 3. 특별감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근로감독 가. 노동관계법령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나. 임금 등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상습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다. 불법파견 또는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라.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마.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본부에서 특별감독계획을 시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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