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사에는 ‘[쓰러진 노동자] 경비노동자 65~69세로 찾는 이유, 알고 나면 씁쓸’이라는 제목으로 나이에 대한 강조가 인상적입니다. 지하철요금부터 고령자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요즘의 기사에서 왜 ‘65~69세’라는 나이가 등장했는지 의아합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읽어보면, 고용보험법이 등장을 합니다. 살펴 봅니다.
○이 기사의 출발은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서 비롯됩니다. 65세를 넘기면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가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가입대상자를 고용하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외에 고용안정사업 등에도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고용하는 사실 자체만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동일한 속성이 있어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빳데루’를 줍니다. 수십년 간 충실하게 납부를 했어도 모범납세상 같은 상은 전혀 없습니다. 딱 몇 달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세금처럼 강제징수를 합니다. 하다못해 일반 인터넷쇼핑에서는 마일리지도 주는데 사회보험료에는 마일리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출발합니다. 사회보험료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운용을 위하여 사업주가 희생하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사업주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영세한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아파트경비업체 등의 인력회사는 영업이윤율이 극히 낮습니다. 속칭 ‘인건비 따먹기’하는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체도 열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용보험료는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의 가입예외자인 65세이상 고령자가 환영을 받는 것입니다. 70세 이상자는 고령에 따른 질병발생의 가능성이 상존하기에 기피합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학상의 학파입니다. 나름대로 굳건한 이론적, 실증적 기초를 지닌 학파입니다. 신자유주의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경제규제입법은 반드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부작용이 속출하고 경제주체는 회피방법을 강구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65~69세 고령자의 고용은 고용보험법이라는 실정법상의 규제를 회피하는 경제주체의 대응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바로 이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고령 임시 계약직 노동자의 실태를 고발해 화제를 모았던 책 '임계장 이야기'는 경비원과 같은 노년층 노동의 팍팍함을 압축적으로 담았다. 책 속에 등장하는 ‘임계장’(임시 계약직 노인장)과 ‘고다자’(고르기도 쉽고, 다루기도 쉽고, 자르기도 너무 쉬운)는 경비노동자의 고단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이다. 지난해 베이비붐 세대의 맏형격인 1955년생 은퇴자를 시작으로 노년층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대거 노동시장에 뛰어들면서 ‘임계장’과 ‘고다자’는 이제 일상 속 이야기가 돼버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570857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9. 1. 15.>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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